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45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면 ○○리 288-12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시 ○○면 ○○리 646-1번지외 1필지 3,566㎡(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에 축사를 이전할 목적으로 2000. 12. 4.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계속 보전의 가치가 있고 전용될 경우 인근농지의 잠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운영중인 축사의 부지가 협소하고 인근가옥에서 생활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축사를 이전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하였는데, 이 건 농지의 60-70m 근방에는 이미 두 개의 축사가 있고, 이 건 농지는 계단식 구릉형태로 토질이 척박하여 인근농지는 밭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 이 건 농지를 보전하기 보다 축산시설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건 농지는 계단형 농지(구릉성 농지는 아님)이나 인접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정비(1993. 3. 23. 완료)된 지구와 연계된 답작지대로서, 1992년 농업진흥지역지정 이후 인근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없는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이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과 공익성,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인한 우량농지의 잠식을 사전에 막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제1항, 제39조제2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불허가처분통보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조서, 농업진흥지역 도면, 환지계획인가신청서, 토지대장 등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4. 축사를 이전할 목적으로 이 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전라북도 ○○시 ○○면 ○○위원장은 2000년 12월 이 건 농지는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축사설치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용수의 취수로 인하여 농업 및 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12. 15. 이 건 농지를 출장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완만한 구릉성 임야(사실상 농지, 밭)의 하단과 농업진흥구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쪽 농업진흥구역은 대규모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이 정비되어 있고, 주변지역이 농작물 재배 이외에 다른 시설이 없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용허가시 인근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우려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12. 22.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계속 보전의 가치가 있고, 전용될 경우 인근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1. 3. 9. 익산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다. (바) 농업진흥지역 도면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내의 오른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사) 토지대장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내의 이 건 농지와 인접한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1135번지, 1136번지, 1155번지, 1156번지, 1157번지 등의 농지는 1993. 3. 23. 경지정리가 완료되었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에 대한 종합의견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농림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안의 2천㎡이상 2만㎡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로서 비록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건 농지의 인접지역이 모두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이 정비된 농지로 되어 있고 주변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없는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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