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799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328-1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북도 ○○군 ○○읍 ○○리 393번지외 3필지 9,900㎡(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에 건설자재야적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1. 5. 14.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로서 일부 농지가 휴경상태에 있는 관계로 농지보전가치는 다소 떨어지나 이 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상ㆍ하 농지간의 단절을 가져오고, 사업계획서상 상ㆍ하단에 옹벽계획은 있으나 사업부지가 경사진 지대로서 대규모의 절ㆍ성토가 이루어 질 경우 토사의 유출 등이 수반되어 인근 농경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왕래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지는 지방도 신설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계곡의 상단부가 아닌 산자락 끝에 있는 소규모 농경지로서, 신청지 측면으로 구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계곡차단에 의한 상ㆍ하 농지간의 단절이 초래된다는 것은 현지형태를 잘못 판단한 결과이다. 나. 경사지의 대규모 절ㆍ성토에 따른 토사의 유출문제는 피해방지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사전에 옹벽을 설치하는 한편, 절ㆍ성토지에는 보온덮개를 덮은 후 공사후에 줄ㆍ평떼를 식재함으로써 토사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신청지에 이르는 도로가 2차선의 포장도로이며, 인근 마을과는 약 400m 떨어져 있고, 건설자재야적장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오ㆍ폐수방류 등 공해발생문제가 없다. 라. 신청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로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집단화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적으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유지에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위치와 전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농지의 전용시 사업부지가 상ㆍ하간 농지의 단절을 초래함은 물론 대규모의 절ㆍ성토 등으로 인한 토사의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계곡 하단부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우려되고, 공사차량의 잦은 왕래와 분진발생 등으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목적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제1항,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불허가처분통지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현지조사보고서, 지적도, 농지면적확인서,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 등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4. 건설자재야적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충청북도 ○○군 ○○읍 농지관리위원장은 2001. 4. 30. 이 건 농지는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자재야적장설치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용수의 취수로 인하여 농업 및 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는 적으나, 지역 및 주민 정서상 자연환경훼손에 따른 피해우려로 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 ○○군수가 2001. 5. 11.자 작성한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신청지는 충청북도 ○○군 ○○읍 ○○리 동골 골짜기안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로서 경지정리 및 농업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농지이고 건설자재야적장 부지조성에 따른 인근 농지의 피해우려 및 자연경관훼손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나, 인근 농지 및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현장조사보고서, 지적도, 위치도,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신청지는 충청북도 ○○군 ○○읍 ○○리 ↔ ○○리간 지방도 종점 및 동골마을에서 약 400m 떨어진 계곡 상단부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로서 계곡폭은 약 100m로 하단부로 갈수록 넓은 형상이고, 좌측으로는 태령산과 우측으로는 지방도를 사이로 임야와 연접하고 있으며,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는 연접한 지방도보다 약 3~4m 낮고, 약 10°~15°의 경사를 이루며, 농지이용현황은 좌측의 농지 일부분은 휴경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1. 5. 18. 이 건 농지를 출장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신청지는 일부 농지가 휴경상태인 관계로 농지이용면에서 보전가치는 다소 떨어지나 사업부지가 계곡을 차단하여 상ㆍ하 농지의 단절을 가져오고, 사업계획서상 상ㆍ하단에 옹벽설치계획(높이 : 2m, 길이 : 268m)은 있으나 사업부지가 경사진 지대로서 대규모의 절ㆍ성토가 이루어질 경우 토사의 유출 등이 수반되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며,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계곡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당해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 연접된 농지 또는 인근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예상되고,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왕래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로서 일부 농지가 휴경상태에 있는 관계로 농지의 보전가치는 다소 떨어지나 이 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상ㆍ하 농지간의 단절을 가져오고, 사업계획서상 상ㆍ하단에 옹벽계획은 있으나 사업부지가 경사진 지대로서 대규모의 절ㆍ성토가 이루어질 경우 토사의 유출 등이 수반되어 인근 농경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며,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왕래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사업계획서상의 피해방지계획서에 의하면, 인근 농경지로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공사시 절ㆍ성토지에는 보온덮개를 덮고, 공사후에 는 줄ㆍ평떼를 식재하며, 경사지 하단부에는 옹벽(높이 : 2m, 길이 : 268m)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ㆍ통풍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에 대한 종합의견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농림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밖의 6천㎡ 이상 6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로서 일부 농지가 휴경상태에 있는 관계로 농지의 보전가치는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이 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상ㆍ하 농지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점, 사업계획서상 상ㆍ하단에 옹벽설치계획은 있으나 사업부지가 경사진 지대로서 대규모의 절ㆍ성토가 이루어 질 경우 토사의 유출 등이 수반되어 인근 농경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왕래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 등 공익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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