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91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71-9번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21. 경상남도 ○○군 ○○리 326번지 외 7필지 9,960㎡에 양어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41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326번지 외 7필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양어장 설치공사를 시작하자 청구외 임○○ 등이 양어장 진입도로를 차단하여 이들과 누차 협의하여 도로를 개통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양어장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으며, 위 진입로차단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이 종결되어 도로가 개통되면 양어장 설치공사를 계속할 계획인 바, 청구인이 예상하지 못한 진입로의 차단으로 부득이 공사가 지연된 점, 청구인은 1997. 3. 27. 양어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농지전용허가사항알림 공문을 받았을 뿐 농지전용허가증과 허가조건서를 받지 못해서 허가일로부터 2년내 시공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알지 못한 점, 청구인이 1999. 9. 29. 주소지를 옮겨 농지전용허가취소를 위한 청문공문을 청문기간이 지난 1999. 11. 18.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농지법 제41조, 제44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일로부터 2년 7월이 지나도록 양어장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 농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9. 11. 15.까지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문서를 1999. 11. 1. 발송하였으며, 청문기간내에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아 이 건 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41조, 제5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허가공문 및 전용허가농지 목적사업 미착수 대상자보고,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서공문, 농지전용허가취소공문,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경상남도 ○○군 ○○리 326번지 외 7필지의 토지 9,960㎡에 대하여 양어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자 ○○군은 1997. 2. 28. 피청구인에게 이 신청서를 이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3. 21. 위 신청에 대하여 ○○군에 허가ㆍ통보하였다. (나) ○○군수는 1997. 3. 27. 청구인의 위 신청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되었음과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입한 후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4. 25.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440만 5,580원을 ○○사장에게 납입하였다. (라) ○○군수는 1999. 10. 27. 피청구인에게 위 허가사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대지의 조성 및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농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한 취소대상자라고 보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건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1999. 11. 15.까지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문서를 발송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서(농정51311-11530, 1999. 11. 1)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경상남도 ○○시 ○○면 ○○리 1040-1번지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상남도 ○○시 ○○면 ○○리 1040-1번지에서 1999. 9. 29. 부산광역시 ○○구 ○○동 171-9번지로, 1999. 11. 9. 부산광역시 ○○구 ○○동 236-3 ○○비치텔 1001로 각각 변경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1999. 11. 15.까지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없으므로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1999. 11. 19. 이 건 처분을 하고 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환급결정 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위 청문기간이 지난 1999. 11. 18. 청문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문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1999. 11. 19. 위 임○○ 등이 불법으로 3년 동안 진입도로를 차단하여 양어장 설치공사를 방해하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부득이 도로개통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군청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로가 개통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57조에 의하면, 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ㆍ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ㆍ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일로부터 2년 7월이 지나도록 양어장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에게 1999. 11. 15.까지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문서를 1999. 11. 1. 발송하였으며, 청문기간내에 청구인이 의견진술하지 않아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1999. 11. 1. 결정한 사실, 청구인의 주소지가 경상남도 ○○시 ○○면 ○○리 1040-1번지에서 1999. 9. 29. 부산광역시 ○○구 ○○동 171-9번지로 1999. 11. 9. 부산광역시 ○○구 ○○동 236-3 ○○텔 1001로 다시 변경이전된 사실, 피청구인이 작성한 농지전용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서상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1999. 9. 29.이전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경상남도 ○○시 ○○면 ○○리 1040-1번지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이 통보내용을 1999. 11. 18.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이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확보와 함께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려는 농지법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