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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66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군 ○○면 ○○리 188-4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군 △△면 △△리 461-1번지 860㎡ 면적의 농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의 전용허가를 청구외 ○○군수에게 신청하자 ○○군수가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1999. 7. 13. 통지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31.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387만원과 전용부담금 2,838만원, 합계 3,225만원을 1999. 8. 30.까지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10. 30. 동금액의 납부를 촉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청구외 박○○가 1993. 9. 2.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하여 이 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도 ○○군 △△면 △△리 461-6번지 354㎡를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하였는 바, 기부채납을 한 상태에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려면 농지조성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거나 농지전용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당시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허가의 조건이 없었다. 나. 이 건 토지는 지목만 전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6. 1. 1. 농지법시행으로 폐지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농지보전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비농지지역이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농림부장관의 허가없이 전용할 수 있으므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1983. 4. 20.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로서 1993. 9. 2. 위 박○○가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하였을 때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와의 농지전용협의 누락으로 농지조성비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 상태로 지속되어 오다가 1999. 6. 24.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농지법부칙 제9조제4항에 의하면 동법시행(1999. 1. 1.)이후 농지보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 7. 29.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농지조성비의 납입)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83. 4. 20.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 건 토지는 농지조성비 등의 당연 부과대상이 된다. 다. 청구인은 농지전용허가 당시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허가의 조건이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9. 7. 22. 청구인에 대한 건축허가관련 공문에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라. 위 박○○가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한다고 한 것은 건축과에 제출한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협의내용 및 건축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농지조성비 등에 대한 기부채납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주변이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우량농지들이 많아 영농조건이 양호한 상태이므로 지목이 전인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 제40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의2 농지법시행령 제53조, 제54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및 납부 촉구서,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결정서, 등기부등본,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건축허가 관련서류, 공동주택 건축허가 관련서류, 도시계획 지적 숭인서, 복합민원 일괄협의서, 도시계획변경결정서, 현지출장복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지사는 1983. 4. 20. 이 건 토지 일대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ㆍ결정하고 이를 경기도고시 제115호로 게시ㆍ공고하였다. (나) 위 박○○는 1993. 9. 2.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군 △△면 △△리 461-1번지 1511㎡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토지 위에 254㎡를 건축면적으로 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군수는 1993. 10. 13. 도시계획도로(진입도로)를 ○○군에 무상귀속시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1999. 6. 11. ○○군수가 발급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1986. 1. 8.부터 위 박○○가 소유하였다가, 1996. 11. 1.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7. 2. 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9. 6. 4. 이 건 토지위에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1999. 6. 24.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하여 당초 위 박○○가 신청하였던 신청면적 1511㎡를 860㎡로 축소하여 이 건 토지의 농지전용허가의 변경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변경를 신청하자, ○○군수는 1999. 7. 13. 기 허가에 의한 건축으로 전용된 농지로 보존가치가 없는 바, 면적감소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변경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마) ○○군수가 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결정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31.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387만원과 전용부담금 2,838만원, 합계 3,225만원을 1999. 8. 30.까지 납입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인 부과된 농지조성비 등을 동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30. 농지조성비 등을 1999. 11. 30.까지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5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공사는 납입의무자가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한 경과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9. 7. 31. 농지조성비등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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