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70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개발 (대표이사 박○○) 대구광역시 ○○구 ○○동 761 ○○맨션 107동 802호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2. 2. 14.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동 산 91번지 지상에 신축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대한 진입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2001. 10. 8. 대구광역시 ○○구 ○○동 758번지(지목 : 답, 지적 : 90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274㎡에 대하여 농지전용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123만 3,00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969만 9,600원 등 총 1,093만 2,6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산 91번지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와 접한 간선도로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라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 건축물을 현재 개설되어 있는 기존도로가 아닌 도시계획에 의한 확장계획도로의 경계선에 접하여 건축할 수밖에 없어, 위 건축물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상 확장도로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구 ○○동 758번지 중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동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심지 아파트 및 고층건물 주변에 있어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점, 10여년 전부터 그 지상에 스레트 지붕의 가건물이 있었던 점, 이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상 확장도로예정지에 편입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도로가 개설될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현재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서 당연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10여년 전부터 가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농지의 무단 및 불법전용으로서 농지법 제59조에 의한 형사고소 및 벌금형의 대상일 뿐 이로 인하여 이 건 토지가 농지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이 건 토지가 향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될 예정지역으로서 농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 제36조 및 제40조 농업․농촌기본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4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농지조성비 납부확약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구 ○○동 758번지”로, 지목은 “답”으로, 면적은 “909㎡”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10. 8. 이 건 토지 중 274㎡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 의하면, 종합의견란에 “상기 농지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앞 및 ○○식당 옆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꽃집에서 하우스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므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협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농지조성비 납부확약서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농지(답) 274㎡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조건의 이행에 있어 농지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농업․농촌기본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고, 위 관련규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며,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인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점, 이 건 토지 면적 909㎡ 중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에 따른 진입도로가 신설될 부분은 272㎡에 불과한 점, 이 건 토지 중 일부는 꽃 재배를 위한 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에 10년 전부터 가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경우 농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건 토지를 다시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다시 이용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를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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