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634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부산광역시 ○○구 ○○동 1207-85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52번지상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7. 3. 26.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금 3,385만6,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한 부산광역시 ○○구 △△동 52번지의 토지 1349제곱미터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위 토지중 약 222제곱미터는 30여년전부터 자연적으로 인근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4년부터 주변에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시멘트포장된 사실상의 도로이고, 약 500제곱미터는 위 도로의 법면으로 사용되어 온 부분이며, 나머지 약 627평방제곱미터는 1977년경부터 청구외 윤세현이 단층주택 1층과 이에 부속된 건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나.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은 1965. 3. 25. 부산직할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다가 1972. 12. 30.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1986. 12. 2.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ㆍ고시되었다. 다. 이 건 처분의 대상인 토지는 1968년경부터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도로와 도로의 법면 및 대지로 사실상 전용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공부상 지목만을 전제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상 도시계획구획내 주거지역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거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에 편입된 농지를 전용(토지형질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법령 등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법 제40조제1항 및 농어촌발전촉진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적용범위는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하는 바, 농지 이용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농지의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전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의 법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 경사도가 완만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시까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던 부분이어서 농지전용의 대상이 되는 농지이다. 라. 청구인이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어 왔다는 부분은 1989년 항공촬영에 의하여 작성한 지적현황측량도에 그 건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무단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농지이다. 마. 이 건 대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1994. 12. 22. 폐지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73. 1. 1.이전에 타용도로 달리 사용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납입통지서, 건축허가통지서, 도시계획확인원 및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2. 20.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2번지 소재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위 ○○구청장은 1997. 3. 4.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1997. 3. 26.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1989년 지적현황측량도를 작성하기 위한 항공촬영사진에 이 건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없었다. (라) 피청구인은 1997. 3. 22.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 1,349제곱미터에서 도로면적 242제곱미터를 제외한 농지 1,107제곱미터중 청구인 소유부문인중 529제곱미터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금 190만4,400원과 전용부담금 금 3,195만1,600원 합계 금 3,385만6,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997. 5.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건축허가 신청당시 농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주장하나, 토지대장에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점, 1989년 항공촬영당시 건물이 없었던 사실, 농지법상 농지의 불법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농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