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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056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이사 홍○○) 경상남도 ○○시 ○○동 698-8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9.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면 □□리 378-3번지 외 11필지 7,097m2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임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5,815만 5,5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정 토지가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면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구역에 편입되어 1994. 2. 8.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다. 이 건 토지는 주변이 아파트와 제과회사 창고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생활폐기물 및 오수로 인하여 5년 전부터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농작물이 전혀 경작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임을 전제로 농지조성비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상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를 거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에 편입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법령등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법 제40조제1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농지전용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적용범위는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하는 바, 만약 농지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성실경작의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히 경작을 중단하였거나 형질변경을 하였다면 이를 일시 휴경 또는 무단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토지의 실제현상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해서 현재 농지법 소정의 농지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은 주택건립을 위한 정지작업이 진행중이나 농지의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 있고, 언제든지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농지법 소정의 농지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실제 대지 등으로 전용되어 영구히 농경지로서 이용되지 않게 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건 토지는 다시 농경지로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서,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변경 관련공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현장사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관련공문, 토지대장, 농지전용부담금산출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16.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경상남도 □□시 □□면 □□리 388-3번지 외 11필지 상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다. (나)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 27. 청구인이 ○○주택건설계획승인을 받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5,815만 5,500원을 1999. 2. 25.까지 납부하도록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건축허가 신청당시 농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주장하나, 토지대장에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점, 농지법상 농지의 불법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1999. 4. 23. 현재 위 토지가 나지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농지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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