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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A법인의 실경영자가 C법인을 설립하면서 B에 대한 채무액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대체하여 B가 C법인의 출자자중 일원인 것으로 세무서에 명부를 제출한 경우 세법상 B는 C법인의 출자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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