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09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129-5 ○○맨션 805호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구 ○○동 1377-30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7. 5. 23. 울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자, 피청구인이 1997. 6. 24.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60만8400원 및 전용부담금 1852만240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일대는 철거민에 대하여 이주택지로 분양하여 준 토지이고, 현재 이 건 토지일대 대부분에 주택이 건설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대지로서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아니다. 나. 울산광역시 도시행정계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일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고, 실제의 토지현상도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 제36조제1항제2호, 동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1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공문(울산광역시○○구청장, 1997. 5. 23),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울산광역시○○구청장, 1997. 5. 23),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납부확약서(1997. 6),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납입통지서(농어촌진흥공사사장, 1996. 6. 24), 이△△외1인 납부확인서, 토지대장, 출장복명서(1987. 1. 6)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5. 12. 토지대장에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이 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구청장은 1997. 5. 23.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6. 10.까지 자진납부하기로 되어 있던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 6. 12.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재부과시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울산광역시○○구청장에게 확약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7. 6. 24.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다. (다) 청구외 이△△은 1997. 7. 15. 이 건 토지의 인근지역인 1377-53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청구외 박○○은 1997. 7. 14. 1377-48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라) 1987. 1. 6. 당시 경상남도 ○○시 도시행정계장이 울산광역시 ○○구 ○○동 1377-5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지적분할을 위한 현장답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달리 이 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이 건 건축허가시 농지조성비등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허가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납부를 확약까지 한 점, 또한 이 건 토지의 인근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조성비등이 부과되었고 당해 토지 소유자들이 별다른 이의없이 이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도시행정계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일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출장복명대상 지역은 이 건 토지인 ○○구 ○○동 1377-30의 토지가 아니라 1377-5의 토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