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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358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910-34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1.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6.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구 ○○동 910-34번지(지목:답, 지적:99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지전용(협의)허가가 의제처리되자, 피청구인이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2,341만1,200원의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제조업소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용도가 아니더라도 청구인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면제대상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소기업법상의 소기업(제조업)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배법”이라 한다)상의 공장신축허가를 얻지 못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얻은 건축허가는 일반건축허가에 해당되어 소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기업법상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조 농지법시행령 제50조, 제53조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서, 중소기업창업승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회신, 건축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27. 이 건 토지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2001. 7. 5. 광주광역시 ○○구청 소속 직원 홍○○이 작성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서상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6671541"></img> (다)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공장용지면적 992㎡, 공장건축면적 192㎡, 종업원 수 5명이라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위 승인서에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공장신설승인, 농지전용(협의)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은 의제처리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기타 허가(신고)등은 별도로 얻도록 기재되어 있다. (라)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01. 7. 9.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1,448만3,200원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100분의 50이 감면된 농지전용부담금 892만8,000원 등 총 2,341만1,2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위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고지를 의뢰하여, 피청구인이 2001. 7.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1. 7. 11.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광주광역시 ○○구청장이 2001. 7. 1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고,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게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되고, 소기업법 제4조에 의하면, 소기업중 공배법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장의 개념이나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공배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기업법 제4조에서도 농지조성비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소기업)의 범위를 공배법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기업법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장(소기업)은 공배법에 의한 공장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5명으로서 소기업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고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공배법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며, 공장의 규모가 192㎡로서 소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등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소기업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배법과는 공장의 범위와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설치하려는 건축물이 공장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조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공장은 오히려 위 부담금의 면제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바 이는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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