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59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경기도 ○○시 ○○동 454-7 (4/7)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0.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군 ○○동 ○○리 500번지(지목 : 전, 지적 : 985㎡,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주택 및 교회시설을 목적으로 경기도 ○○군수로부터 2000. 2. 22. 농지전용허가를 받자, 피청구인은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443만2,50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1,386만8,800원, 합계 1,830만1,3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년 8월경부터 축사 및 관리사로 사용되고 있던 이 건 토지를 1980년 청구인이 구입하여 관리사는 주택으로 개조하였고, 축사는 창고로 사용하여 1983년 4월경 다시 주택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수선하여 사용(이 때부터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됨)하여 오다가 주변의 독거노인ㆍ정신지체자ㆍ불구자ㆍ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설립하여, 현재 이 건 토지상에는 주택, 교회 등이 있는 바, 재산세관리대장에는 건축물이 1979년 8월에 신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84년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토지는 농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정의 농지가 아니고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대지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비록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전인 농지이고, 또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거나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6. 1. 1. 농지법시행으로 폐지됨) 시행일인 1973. 1. 1. 이전부터 이미 주택, 공장, 도로등 타시설로 이용되어오고 있는 것이 공부상 확인되는 경우와 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이후 농지전용허가를 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농지이며 이러한 농지를 농지전용허가없이 특정시설부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의 불법전용에 해당되고, 농지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농지법 제59조제2항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 농지로서, 청구인이 주택개량 및 교회를 건립한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서 행한 농지의 무단 및 불법전용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외 ○○군수가 재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이 건 토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군수가 농지담당부서와는 아무런 협의없이 토지현상만을 기초로 과세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교회 및 주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2000. 2. 22.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이 건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임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면하여 주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기한내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민사상 또는 행정소송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등 일체의 법적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이 건 토지가 인접한 주변 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등 영농조건이 양호한 준농림지인 점, 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부터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 제36조 및 제40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산세과세대상,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납입통지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발송,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내역 통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 연장신청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 연장승인서, 농지전용허가 통보, 농지전용허가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심사의견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위원회 확인서 발급 송부,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회의, 각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군 ○○동 ○○리 500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985㎡"로 기재되어 있고, 1981. 2. 19.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이전되었으며,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70,400원/㎡", 토지가액은 “6,934만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2. 22. ○○군수가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 (다)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84년부터 가옥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1979년 8월 및 1983년 4월에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2. 12. 청구인은 ○○군수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교회 및 주택부지”로 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6164764"></img> (마)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본인이 금번 종교시설(교회) 및 주택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당초 농지였으나 본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지와 공원계획 결정 지역 안의 경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으로 전용한 농지임을 인정하며 이는 당연히 당초 농지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고 원상회복 후 다시 전용함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지대하므로 원상회복을 면하여 주면 동 토지에 대하여 귀기관에서 부과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기한내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민사상 또는 행정소송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등 일체의 법적청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심사의견서에 의하면 “신청지는 1979년 8월경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교회 및 주택)로 이는 당연히 당초 농지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고 원상회복 후 다시 전용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지대하고 생계유지 차원서 불법전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금회에 한하여 추인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2. 10. ○○군수는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2000. 2. 2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내역을 통보하였다. (아) 2000. 3.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443만2,50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1,386만8,800원, 합계 1,830만1,300원을 부과하였다. (자) 2000. 3. 31. 청구인은 ○○군수에게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연장사유 : 통지금액 마련)를 제출하였고, 2000. 4. 1. ○○군수는 2000. 5. 31.까지 연장을 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5. 31.까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6. 12. ○○군수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재부과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 바, 위 관련규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인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면적 985㎡ 중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은 221㎡에 불과한 점, 이 건 토지의 인접한 주변 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등 영농조건이 양호한 준농림지이고 이 건 토지를 다시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다시 이용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 농지임에도 청구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택개량 및 교회를 건립하였고, 농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임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면하여 주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기한내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민사상 또는 행정소송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등 일체의 법적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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