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41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광주광역시 ○○구 ○○동 894-8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2.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16.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구 ○○동 351-4번지(지목: 답, 지적: 3,00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지전용(협의)허가가 의제처리되자, 피청구인이 2001.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5,880만원의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제조업소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용도가 아니더라도 청구인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면제대상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소기업법상의 소기업(제조업)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배법”이라 한다)상의 공장신축허가를 얻지 못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얻은 건축허가는 일반건축허가에 해당되어 소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기업법상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건축법 제2조 농지법시행령 제50조, 제53조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7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서, 중소기업창업승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회신, 건축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29. 이 건 토지에 철선조립제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중소기업창업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는 10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01.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공장용지면적 3,000㎡, 공장건축면적 495㎡, 준공예정일 2002. 3. 31.이라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위 승인서에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의제처리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기타 허가(신고)등은 별도로 얻도록 기재되어 있다. (라)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01. 11. 23.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4,380만원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100분에 50 감면된 농지전용부담금 1,500만원 등 총 5,88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위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고지를 의뢰하여, 피청구인이 2001.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01.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인 기업은 소기업에 해당하고, 공배법 제2조제1호 및 공배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시설등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이를 “공장”이라고 하며, 소기업법 제4조에 의하면, 소기업중 공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법 제4조제1항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용도로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배법에 의한 공장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건축물이 공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농지전용부담금등이 면제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7인이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종류는 그 용도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등으로 구분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의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주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농지전용부담금등의 면제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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