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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998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윤 ○ ○) 충청북도 ○○군 ○○읍 ○○리 105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2.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13. 충청북도 ○○군수로부터 충청북도 ○○군 ○○읍 ○○리 105번지외 3필지(지목: 전, 지적: 9,63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지전용(협의)허가가 의제처리되고,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이하 “농지전용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전액면제 받았으나, 충청북도지사는 감사원감사 수감결과 ‘청구인에 대한 농지조성비 등 면제업무 부적정’이라는 시정요구의 지적을 받자 청구인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4. 청구인에 대하여 4,733만550원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1. 13.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전액면제받아 청구외 ○○군수로부터 소기업법에 의한 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농지조성비 등 면제는 부적정’하다는 시정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공장시설중 부대시설인 사무동 건물 110㎡와 시멘트 싸이로 15.9㎡, 혼합기 8.4㎡, 콘크리트 양생장소 2,410㎡는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임에도 위 시설들이 제조시설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청구외 충청북도지사의 농지전용협의를 받아 청구외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면적 471.42㎡에 대하여만 제조시설로 인정받아 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지조성비 등을 면제받았으나, 2001. 12. 12.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업체의 경우 건축허가면적 471.42㎡외에도 시멘트 싸이로 15.9㎡, 호파 18㎡, 혼합기 8.4㎡ 및 콘크리트 양생장소 2,410㎡ 등 2,452.3㎡가 제조시설이므로 청구인은 소기업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외 충청북도지사는 청구인의 제조시설 사업장면적에 대하여 재검토한 후 청구인이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창업계획승인일을 부과기준일로 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50%감면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부과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청구인이 소기업으로서 농지조성비 등을 전액 면제받기 위하여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건축허가면적 471.42㎡외에도 싸이로 15.9㎡, 호파 18㎡, 혼합기 8.4㎡ 및 콘크리트 양생장소 2,410㎡ 등 2,452.3㎡가 제조시설로서 소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소기업법상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구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0. 12. 29. 법률 제6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건축법 제2조 농지법시행령 제50조, 제53조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7조 구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2001. 7. 16. 대통령령 제17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서, 중소기업창업승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회신, 건축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장등록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년 10월 이 건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충청북도 ○○군수는 2001.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공장용지면적 9,638㎡, 공장건축면적 620.80㎡, 용도지구 준농림지역 업종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이라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위 승인서에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북도 ○○군수는 2000. 11. 13. 충청북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통보를 하면서 청구인 업체는 기준공장면적율 3%, 제조시설면적 448㎡, 공장부지면적 9,638㎡으로 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업체로 각종 부담금의 면제대상이오니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충청북도지사는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전액면제하였다. (라) 감사원이 2001. 8. 30.부터 9. 27.까지 위 충청북도와 ○○군에 대하여 정기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업체가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471.42㎡외에도 시멘트 싸이로 15.9㎡, 호파 18㎡, 혼합기 8.4㎡, 콘크리트 양생장소 2,410㎡를 공장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 업체의 경우 소기업법상의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충청북도지사가 이를 면제처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는 2002. 1. 2. 청구인에 대하여 4,733만550원의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위 농지조성비 등의 고지를 의뢰하여, 피청구인이 2002. 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소기업법 제2조제2호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 소기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2호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업장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업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면적 471.42㎡의 건물외에도 시멘트 싸이로 15.9㎡, 호파 18㎡, 혼합기 8.4㎡ 및 콘크리트 양성장소 2,410㎡를 공장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구 소기업법상의 소기업의 요건인 사업장 면적 500㎡를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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