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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70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서울특별시 ○○구 ○○동 35-9 ○○타운 나동 201호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9.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348-3번지(면적: 370㎡)상의 140.26㎡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주택이축을 할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신고서를 제출하고 1999. 9. 29.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동 건축신고사항이 처리되자, 피청구인은 1999. 10. 9.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63만1,17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1,469만9,240원, 합계 1,533만4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래의 서울특별시 ○○구 ○○동 348-3번지(이하 “구 348-3번지”라 한다) 토지의 전체면적은 506㎡(153평)이었고, 3인 공유지분으로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153분지 58이며, 구 348-3번지 토지는 ○○구고시 제1996-21호(’96. 4. 30)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동 토지의 일부가 348-38번지로 지적이 분할(면적 136㎡, 그중 청구인 지분 토지면적은 51.55㎡임)되어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현재의 348-3번지 토지면적 370㎡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140.26㎡가 이 건 토지이다. 나. 이 건 토지는 1981. 12. 31. 제정ㆍ공포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1985. 6. 29. 준공처리된 건축물이 존재한 건축물부지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1988. 5. 6. 32년전부터 거주해온 청구외 오수돌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거주해왔는 바,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이 1968년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부지로 사용된 사실이 명백하다. 다.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나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현재 주택가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이고 이 일대는 32년전부터 주택이 건축되어 건축물부지로 사용된 사실상의 대지이며 그 지세ㆍ현상등이 농지로서의 현상을 갖추지 않은 토지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실상의 대지로서 32년전부터 현재까지 건축물 부지로 사용되어온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이 건 토지를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라는 이유로 농지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장조사 결과, 구 348-3번지에서 분할된 348-38번지상에는 1968년 무허가주택이 건립되어 사용되어오다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31.제정)에 의해 1985. 6. 29. 건축물준공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준공허가를 받은 기존건물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고, 그때 분할되었던 이 건 토지에는 현재 무우 및 파 등을 경작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와 연접한 주변토지에도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나. 구 348-3번지 토지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토지면적은 506㎡이나 건축물의 면적은 84.87㎡에 불과하여 건축물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기본면적도 84.87㎡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설치할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이내로 규정되어있는 바, 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건축물면적 84.87㎡의 2배인 169.74㎡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토지의 현재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점, 이 건 토지 및 연접한 주변토지에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 도시계획관계법령상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의 대지인정 면적,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편입된 면적에 대한 용지매수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 제36조 및 제40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농지조성비등부과결정서 및 납입통지, 민원서회신문, 건축허가관련서류, 건축허가관련 실무종합협의회 관련서류, 현지출장보고서, 용지매수보상지급관련서류,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상황현장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구 348-3번지 토지(전)의 면적은 506㎡로서 1988. 5. 6. 청구인외 2인에게 소유권(청구인의 소유권지분은 58/153임)이 이전되었고, 1996. 3. 15. 분할되어 현재 토지면적은 370㎡가 되었으며, 1996. 3. 15. 구 348-3번지에서 348-38번지 토지(전)의 면적은 136㎡로서 1998. 7. 1. 서울특별시 ○○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7년이래 1999년 현재까지 52만4,000원으로 동일하다. (나)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1996. 4. 30. ○○구고시 제1996-21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는 바, 구 348-3번지(지목: 전) 506㎡중 136㎡가 편입되고, 청구인의 건축물인 시멘트 벽돌 기와조(편입면적 101㎡)는 물건조서에 포함되어있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구 348-3번지상의 단독주택 1층 84.87㎡은 1985. 8. 13.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처리되었고, 1988. 5. 16. 청구외 오○○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9. 6. 5. 철거(멸실)되어 1999. 7. 13. 철거(멸실)정리가 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8. 7. 6. 도로로 편입된 ○○구 ○○동 348-38번지 전 136㎡(청구인 지분면적 58/153)에 대한 보상금 4,560만880원(공동소유자 3인에 대한 전체보상액은 1억2,029만2,000원임)을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9. 15.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장물 철거이전 보상액 2,409만2,500원(주택 101㎡: 2,297만7,500원, 정원수등 18주: 43만5,000원, 대문ㆍ담장 각1식 68만원)을 수령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소속 지방농업서기 이○○의 1999. 9. 22.자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농지전용면적은 “전 370.0㎡중 140.26㎡”으로, 농지전용목적은 “주택이축”으로 되어있고, 농지로서의 보전가치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있지 않으며 집단화되어있지 않음”으로 되어있으며, 보고자의 의견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법한 이축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협의에 동의함이 타당하고, 농지이용현황은 채소경작 및 일부 공터 (사) 청구인은 1999. 9.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이 건 토지에 주택이축을 할 목적으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구 도시경제과장은 1999. 9. 22. 건축과장에게 이 건 토지(140.26㎡)의 농지전용협의에 대해 동의하고 농지조성비등 납부확인을 한 후 건축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구청장은 1999. 9. 29. 청구인의 건축신고사항(용도: 근린생활시설, 규모: 지상1층 연면적 83.93㎡, 공사종별: 이ㆍ증ㆍ개축)을 처리하고 해당 부서와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1999. 10.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농지조성비 63만1,17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1,469만9,240원, 합계 1,533만410원의 부과결정내역을 통보하고, 피청구인은 1999. 10. 9. 청구인에게 동 부과금액의 납입통지(납부기한: 1999. 11. 8.)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1999. 10. 14.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농지조성비 등이 과다 부과되어 이의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구청장은 1999. 10. 15. 청구인의 경우는 개인주택을 이축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차)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1999. 11. 1.자 건축물등재내역회신에 의하면, 구 348-3번지상의 건축물의 최초 세금부과시점은 1968년이고, 과표상의 건물연도는 1968년이며, 건물평수는 84.87㎡로서 1999. 5. 26. 멸실신고되어 현재 등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카) 1999. 11. 10.자 토지이용상황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는 현재 무우 및 파 등이 경작되고 있고, 이 건 토지와 담장을 경계로 한 연접토지에도 무우 등이 경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32년전부터 현재까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어온 사실상의 대지이므로 피청구인이 농지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대장상에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점, 농지법상 농지의 불법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1999. 11. 10. 현재 이 건 토지의 일부에는 무우ㆍ파 등 채소류가 재배되고 있어 언제든지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다는 점, 1985. 8. 13.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처리되었다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철거된 청구인의 건축물 면적은 84.87㎡에 불과한 반면, 구 348-3번지의 토지면적은 506㎡이었던 점,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점, 건축물과세내역상 건축면적을 84.87㎡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어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농지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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