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27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8-14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28. 광주광역시 ○○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구 ○○동 909-11번지(지목:답, 면적:1,693㎡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지전용(협의)허가가 의제처리되자, 피청구인이 2002. 1. 2.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플라스틱선ㆍ봉ㆍ관 및 호스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광주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 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조성비등의 면제대상이다. 나. 피청구인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건축되는 제조업소는 소기업법상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인 공장이 아니라고 하나, 소기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배법에 의한 공장신설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처리되었는 바, 건축법상의 공장은 소기업법상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배법상의 공장보다 그 범위가 좁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에서는 공장용도가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서도 제조업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공배법상의 공장이어서 결국 소기업법상 농지전용부담금등이 면제되는 공장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농지전용부담금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얻은 건축허가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므로 도시계획법상 근린생활시설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공배법상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기업법상 농지전용부담금등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건축법 제2조 농지법시행령 제50조, 제53조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7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서, 공장등록증명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사업계획개요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10. 이 건 토지에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외 광주광역시 ○○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광주광역시 ○○청 소속 청구외 김○○의 2001. 12. 17.자 농지전용심사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인접 농지가 이미 전용되어 있고, ○○아파트의 생활용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등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으므로 농지전용에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광역시 ○○청장의 2001. 12. 28.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체명이 ‘●●’로, 업종이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공배법에 의한 공장신설승인 및 농지전용협의 등이 의제처리된다고 되어 있으며, 승인사항은 “용지면적: 1,693㎡, 건축면적: 330㎡(제조시설 322.8㎡, 부대시설 7.2㎡), 종업원수: 7명”으로 되어 있다. (라) 광주광역시 ○○청장은 2001. 12. 31.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2,471만7,800원과 농지전용부담금 1,151만2,400원 등 총 3,623만2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위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고지를 의뢰하여, 피청구인이 2002. 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2. 1. 16.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광주광역시 ○○청장은 2002. 1. 30.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용도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인 기업은 소기업에 해당하고, 공배법 제2조제1호 및 공배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시설등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이를 “공장”이라고 하며, 소기업법 제4조에 의하면, 소기업중 공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법 제4조제1항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용도로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배법에 의한 공장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건축물이 공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농지전용부담금등이 면제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7인이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종류는 그 용도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등으로 구분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의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주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농지전용부담금등의 면제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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