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93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3동 1303호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9.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동 1442번지외 8필지(면적 4,65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테니스장 설치 및 주택건립을 위하여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자, 이 건 토지가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2,092만 5,000원 및 전용부담금 686만 5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1992년경부터 그 형상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라고 볼 수 없고 1995년 2-3m 정도 막자갈성토를 한 후에는 완전 휴경상태였으며, 따라서 이 건 토지는 거의 10년간 농지로 관리된 적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의 농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1992. 3. 3. 도축장시설예정지로 결정ㆍ고시된 후 1999. 7. 21. 동 결정이 폐지된 지역으로서 ○○강 ○○변 ○○면 ○○리 ○○마을 앞뜰과 연계되어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1995년경 양배수장설치를 위하여 성토되었는데, 이 건 토지소유자들의 진술과 ○○시 소속 직원의 출장복명에 의하면, 1991년 이전부터 성토로 휴경되기까지 이 건 토지에는 채소 등이 경작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이 건 토지는 사실상 농지임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제1호, 제40조, 동법시행령 제50조ㆍ제5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 및 제45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등 부과결정서 및 납입통지,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서류, 농지전용협의 관련서류,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승인 관련서류, 출장복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현장사진, 지적도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 성토확인서, 인우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테니스장 설치 및 주택건립을 하고자 1999. 8.경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자, 청구외 ○○시장이 1999. 9. 16. 그 허가를 하였다. (나) 토지대장에는 이 건 토지중 4필지(지번 1429-3, 1440-3, 1443-2, 1444-2)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필지(1429-2, 1440-4, 1441-2, 1442, 1443-1)는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다. (다) ○○시 소속 청구외 이○○의 출장복명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1년 매도되기 전까지 이 건 토지에는 매년 산도(벼), 겨울살이, 당근, 채소 등이 경작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 건 토지를 1991. 8. 30. 매수한 청구외 박○○의 경작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농작물이 파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여 농지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건 토지중 지목이 “천”인 토지는 1995년경 도축장건립과 양수장설치를 위하여 자갈성토를 한 후 휴경되었다. (바) 피청구인이 199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제1호ㆍ제40조, 동법시행령 제50조ㆍ제5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ㆍ제45조의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농림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당해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수납업무를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고,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며,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1991년 이전부터 농지법 소정의 농지로 관리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토지중 지목이 “천”인 토지는 1991년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로 관리되어 오다 도축장건립과 양수장설치를 위하여 1995년경 자갈성토를 한 후 휴경되어 그 현상이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성토를 한 토지이므로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그 어느 토지보다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토지도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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