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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44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경기도 ○○시 ○○면 ○○리 166 ○○ 아파트 102동 910호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9.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 ○○면 ○○리 132-12번지 상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설립을 위하여 1999. 1. 25. ○○시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얻자, 피청구인은 1999. 2. 11. 청구인에 대하여 667만800원의 농지조성비 및 5,447만8,2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이 과대하게 산정ㆍ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애초의 부과금액보다 농지전용부담금이 592만9,600원이 추가된 총 6,707만8,600원의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농지전용협의 의제에 따른 667만800원의 농지조성비 및 5,447만8,2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부과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농지이므로 이 건 토지와 비슷한 형상의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청구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132번지상의 토지를 기준지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토지의 형상이 전혀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도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지로 이 건 토지와 형상이 같은 농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잡종지를 그 기준지로 산정하여 농지조성비등을 부과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바 있는데 동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이번에는 지목이 공장용지인 132번지의 토지를 기준지로 하여 종전의 부과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부과한 것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1996. 1. 30. ○○시장으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목재야적장 부지로 사용해 오던 중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공장신설승인을 얻은 토지로서 1998. 9. 5. 모번지인 ○○시 ○○면 ○○리 132번지로부터 지적분할이 된 관계로 농지전용부담금 산정기준인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새로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은 토지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모번지인 132번지의 토지는 청구인이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목:공장용지)이기 때문에 모번지의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토지가 지목변경이 된 것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이 후에 지적 분할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구 132번지상의 토지의 형상 및 이용가치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기에 당연히 동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제1호,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호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2항, 제53조 농지법시행규칙 제37조제1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나.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신설승인문서,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고지서, 전용부담금변경부과통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납입통지서, 농지전용협의회신문서, 농지전용부담금부과에대한이의신청문서, 이의신청회신문서, 개별공시지가산정의뢰에대한회신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5. 경기도 ○○시 ○○면 ○○리 132번지 2,453㎡의 토지 중 청구외 김△△이 목재건구제조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1994. 4. 1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600㎡를 제외한 나머지 1,853㎡ 면적의 토지가 위 토지로부터 지적분할이 되었고 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600㎡ 면적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의 132번지 토지가 되었고 지적분할된 토지는 132-12번지의 이 건 토지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현재의 132번지 토지 및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장에게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장은 1999. 1. 25. 이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2. 11. 청구인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대상 토지 중에서 새로이 농지전용협의 대상이 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667만800원의 농지조성비 및 5,447만8,2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라) 이 건 부과처분 당시에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새로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은 관계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지로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지목:전)인 131번지상의 토지를 채택하였고 동 토지의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4만7,000원이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131번지의 토지는 사실상 잡종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인 이 건 토지와 토지의 형상 및 이용가치가 같다고 보고 이를 기준지로 삼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건 토지가 132번지의 토지에서 1998. 9. 5.자로 분할된 토지이고 아직 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서 132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격기준연도 1998. 1. 1.)인 ㎡당 16만3,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6,040만7,8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포함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이 건 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지로 공장용지인 현재의 경기도 ○○시 ○○면 ○○리 132번지의 토지를 삼은 것은 이 건 토지와 유사한 형상 및 이용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토지를 기준지로 한 것이기에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재의 132번지 토지는 1998. 9. 5. 지적 분할 될 당시에 지목이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이고 동 토지에 대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적분할 되기 이전의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구 132번지상의 토지의 형상 및 이용가치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동 공시지가는 공장용지로 전환된 현재의 132번지 토지의 형상 및 이용가치만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형상 및 이용가치도 함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공장신설승인에 따른 농지전용의 협의시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별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다면, 그 부과 기준으로서 지적이 분할되기 이전에 산정된 132번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 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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