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632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충청북도 ○○시 ○○구 ○○동 1182 대리인 류○○(청구인의 남편)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8.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구 △△동 2247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자, 피청구인은 1998. 4. 11.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2,199,60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26,395,200원 합계 28,594,8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1985. 9. 30.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건 토지 인근지역인 △△동 일대는 1985. 9. 30.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현재 고층빌딩 및 연립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바, 주위환경 및 여건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나대지로서 농지법 소정의 농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상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등을 지정할 때에 당해 지역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를 거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에 편입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법령등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적용범위는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하는 바, 농지 이용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농지의 성질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다. 설사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농지로서의 현상을 일단 상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다시 농경지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제1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3호나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납입고지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그 면적이 611㎡로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3. 27. 이 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충청북도 ○○시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8. 3. 30.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8. 4.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현황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어떠한 시설물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토지가 대지화되어 농지로서의 현상을 일단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다시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다시 이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허가신청 당시에도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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