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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17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431 ○○아파트 3-604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64-16, 1,240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테니스장 부대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청구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6. 6. 11. 건축허가를 받은 바, 이를 농지법상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6. 26. 농지조성비 446만4,000원 및 전용부담금 2억1,873만6,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1년전 건설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50센티미터미만의 성토, 절토, 정지등은 관할 구청인 마포구의 허가없이 테니스장의 시설이 가능하여 설치하였고, 또한 같은 번지내에 테니스장 부대시설(화장실, 락카룸)을 관할 동사무소의 신고로 설치하여 1년간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서 단지 같은 번지내에 위의 테니스장 부대시설을 이전하여 시설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테니스장시설 설치를 위한 신고없이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이 관계 행정청에 의하여 밝혀졌고, 또한 청구인은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다만, 마포구청의 농지부서인 산업과와 체육시설 관리부서인 생활체육과간에 협의만 있었을 뿐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이 건 토지상에 테니스장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1995. 5. 1.부터 1996. 2. 28.까지 사용하여 오던 것을 같은 번지내에 옮겨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뿐인데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테니스장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1996. 5. 1. 제출한 허가신청서에 나타난바와 같이 1년전 설치한 테니스장시설을 무단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부대시설 역시 테니스장의 부대시설이지 독립적인 부대시설이 아닌 이상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토지 전체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가설건축물(테니스장 부대시설) 허가시점을 실제로 농지가 전용된 시점으로 보아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ㆍ매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마포구청의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 부과결정서(산업 51310-142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마포구청장 명의의 미신고체육시설업소 고발장, 미신고체육시설업소 폐쇄명령 및 청구인이 제출한 농림부의 민원서회신 공문(농지 51307-902),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 수납통지서, 현장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10. 25. 마포구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미신고체육시설업소 영업중지 및 폐쇄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에 소재한 지목이 답인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학교용지)로 결정할 때에 이미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므로 위 가설건축물 건축시 재협의를 요하지는 아니하나, 농지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한편 청구인은 위 가설건축물 건축은 도시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와 지목변경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가설건축물인 테니스장 부대시설이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미신고체육시설업소로서 학교시설예정지로 농지전용협의된 이 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농지전용허가없이 설치한 행위는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속시설로서 설치한 테니스장 부대시설은 법규정의 내용상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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