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89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한 ○ ○) 경기도 ○○시 ○○구 ○○동 603-13 대리인 변호사 임 ○ ○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1.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381-5외 11필지(총면적 28,660㎡) 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 바, 위 토지 중 10,6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농지법상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2001. 6. 9.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2억 8,068만 8,0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 10,618㎡를 농지로 판단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이 토지 중 경기도 ○○시 ○○동 산45-4, 산45-5, 산45-12의 토지 1,552㎡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일시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것에 불과한 토지로서 공부상이나 실제상으로나 임야인 토지이고, 지목이 “구거”인 산45-11의 토지 725㎡도 농지라 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피청구인이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였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을 무렵에 태도를 돌변하여 ○○시에 대해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은 우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부득이 농지조성비 등을 납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사는 신뢰보호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 틀림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비농지라고 주장하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토지현상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 여건이 농작물 경작에 양호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시 임업담당 공무원도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토지가 임야가 아니라 사실상 농지라고 복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비농지라고 주장하는 지목이 구거인 토지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개량시설로서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개량시설을 타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절차에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제1호,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제50조, 제53조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등 부과결정서, 자진납입영수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서류, 농지전용협의 관련서류, ○○시 임업담당 공무원 출장복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0. 11. 24.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시장은 2001. 1. 2. 청구외 경기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가 2001. 2. 2. 협의요청에 동의하자, ○○시장은 2001. 2. 24. 이 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양도받아 2001. 5. 17. ○○시장에게 건축면적 및 수허자 변경(당초 △△건설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건설로 변경)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자, ○○시장은 2001. 5. 26. 경기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가 2001. 5. 31. 협의요청에 동의하자, ○○시장은 2001. 6. 4.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그 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다) 경기도지사의 2001. 5. 31.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농지전용 동의공문에 의하면, 전용대상 토지의 위치는 경기도 ○○시 ○○구 ○○동 381-5번지 외 9필지이고, 농지 전용면적은 10,618㎡(답 896, 전 9,722)이다. (라)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10필지 중 6필지(지번 382-4, 381-5, 381-6, 381-7, 382-19, 382-25)는 지목이 “전”과 “답”으로 되어 있고, 3필지(산45-4, 산45-5, 산45-12)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필지(산45-11)는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고, 이 건 토지 10필지의 용도지역은 모두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 (마) ○○시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이○○, 국○○ 및 ○○시 ○○구 직원인 청구외 오○○이 공동으로 작성한 2001. 3. 3.자 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지 현지조사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산45-4의 토지는 신청된 전용면적 11,100㎡ 중 571㎡가 농지이고, 산45-5의 토지는 신청된 전용면적 2,876㎡ 중 219㎡가 농지이며, 산45-12의 토지는 신청된 전용면적 1,155㎡ 중 762㎡가 농지라고 되어 있다. (바) ○○시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최○○, 송○○이 작성한 농업생산기반시설조서 및 사실상농지조서에 의하면, 지번 산45-11의 전용면적 725㎡는 구거로 이용되고 있고, 지번 산45-4, 산45-5, 산45-12의 전용면적 571㎡, 219㎡, 762㎡(총 1,552㎡)는 각각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채소가 주재배 작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구 농지관리위원회위원장이 확인한 2001년 5월자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관련하여 토지전용이 신청된 총 부지면적은 28,660㎡이고, 이 중 농지합계면적은 10,618㎡(답 171, 전 9,722, 구거 725)이며, 비농지면적은 18,042㎡인 것으로 되어있다. (아) 위 △△건설 주식회사 외 1인이 2001. 6. 21. 대체조림비등 부과처분취소청구 건과 관련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서면에 의하면, 산45-4, 산45-5, 산45-12의 각 토지 내에 있는 합계 1,552㎡의 토지는 당초에는 임목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던 임야였던 것을 부근 주민들이 소량 경작하여 농지로 이용해온 것인데, 농지로 이용해온 기간도 10년이 채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경기도지사는 2001. 6. 7. 피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명세서 및 부과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1. 6. 9.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5,510만 3,50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2억 2,558만 4,560원(합계 2억 8,068만 8,06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농지법 제2조제1호,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제50조, 제53조 및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동법상의 농지는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와 초지 등은 제외) 및 위 토지의 개량시설인 배수시설ㆍ수로의 부지 등을 말하고, 농림부장관이 이들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당해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수납업무를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이어야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산45-4, 산45-5, 산45-12의 토지 1,552㎡와, 지목이 “구거”인 산45-11의 토지 725㎡는 농지로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토지에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이○○, 국○○ 및 ○○시 ○○구 직원인 청구외 오○○이 공동으로 작성한 전용부담금 부과대상지 현지조사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위 산45-4의 토지는 571㎡가 농지이고, 산45-5의 토지는 219㎡가 농지이며, 산45-12의 토지는 762㎡가 농지라고 되어 있는 점, ○○시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최○○, 송○○이 작성한 농업생산기반시설조서 및 사실상농지조서에도 산45-11의 토지 725㎡는 구거로 이용되고 있고, 산45-4, 산45-5, 산45-12의 토지 1,552㎡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재배 작물은 채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 10필지의 용도지역이 모두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등이 대체조림비등 부과처분취소청구 건과 관련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서면에 산45-4, 산45-5, 산45-12의 각 토지 내에 있는 합계 1,552㎡의 토지는 주민들이 소량 경작하여 농지로 이용해온 것으로 농지로 이용해온 기간도 10년이 채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시 ○○구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에도 농지합계면적이 10,618㎡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산45-4, 산45-5, 산45-12의 각 토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1,552㎡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의 토지현상은 농작물의 경작에 최소한 3년이상 계속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되고, 지목이 “구거”인 산45-11의 725㎡도 농지개량시설인 배수시설ㆍ수로의 부지로서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해진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당시에 피청구인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이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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