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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870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431 ○○아파트 3-604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64-34외 5필지, 5,721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골프연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청구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6. 4. 19. 건축허가를 받은바, 이를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6. 4. 19. 농지조성비 2,059만5,600원 및 전용부담금 8억322만8,4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3. 15.자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 ○○동 64-34호외 5필지(면적 5,721제곱미터)상에 가설건축물(골프연습장)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1996. 4. 19. 건축허가를 통보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농지조성비 2,059만5,600원과 전용부담금 8억322만8,400원을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는 1984. 5.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고시된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지목변경대상 토지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건축법상 3년의 기간동안 사용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허가를 합법적으로 얻었으며 농지법상의 농지일시전용허가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형질변경허가와 지목변경 대상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획내 녹지지역에 포함된 농지를 전용(농지의 타용도변경 또는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농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 때 동법 제40조제1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설사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형질변경 허가나 지목변경 대상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건 농지가 법적지목이 “답”이고 당해 농지상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허가대상지라면 위 요건에 부합되므로 농지전용에 해당되며, 나. 이 건 토지는 가설건축물(골프연습장)의 존치기간이 3년이내로서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한 가설건축물(골프연습장)설치행위는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상이 아니고, 이 건 토지상에 학교시설 설치시는 존치기간(3년)내라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겠다고 자진철거 각서를 제출, 일시전용허가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가설건축물은 거대한 철골구조, 콘크리트포장 주차장, 대기실 등 부대시설을 위한 수억원의 시설비투자가 필요하므로 일시사용후 원상복구 실현이 어렵고 건축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는 당해 농지내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사업시행이 없으면 계속해서(현재 결정고시후 12년 경과)허가기간의 연장이 가능하여 사실상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가설건축물(골프연습장) 허가시점을 실제로 농지가 전용되는 시점으로 보아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ㆍ매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결정된 농지조성비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0조 및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납 등에 관한 업무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전용부담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수납 등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 등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처리공문(건축58551-2126) 및 청구인이 제출한 농림부의 민원서류회신 공문(농지 51307-902),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 수납통지서, 자진철거각서, 현장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시설예정지구로서 청구인은 1996. 3. 15. 경량철골구조의 가설건축물(골프연습장)건축허가를 신청하여1996. 4. 19.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에 소재한 지목이 답인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학교용지)로 결정할 때에 이미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므로 위 가설건축물 건축시 재협의를 요하지는 아니하나, 농지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한편 위 가설건축물 건축은 도시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와 지목변경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가설건축물인 골프연습장이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형질변경허가나 지목변경 대상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법규정의 내용상 가설건축물인 골프연습장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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