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16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이사 장 ○○) 부산광역시 ○○구 ○○동 830-42 ○○O/T 8층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 청구인이 1998.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7. 14. 경상남도 △△시 △△동 50-6번지외 14필지 8,00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 바, 이는 농지법상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1998. 8. 11.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2억972만4,5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지목상으로는 전ㆍ답으로 되어 있지만, 1983년경 △△공항 활주로 공사시 토석채취장 부지로 사용되어 그 당시 이미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같은 해 11월 15일 국방부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전 소유주 청구외 강△△의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외 강△△이 취득할 당시 전ㆍ답이 아닌 나대지로서 1997. 6. 24. 청구인이 매수할 시점까지 고철 및 폐타이어하치장, 모래선별장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청구인이 농지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시장이 실제 사용현황이 폐타이어 하치장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적용세율 10/10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잡종지ㆍ나대지등의 적용세율 30/1000을 적용하여 무려 1억2천만원이나 더 많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을 보더라도 이 건 토지는 농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다. 이 건 토지는 1991년도에 도시구역내에 편입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라. 이 건 토지는 농림부재결(사건번호: 행심‘○○-○○, 1998. 1. 10)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의 대상 토지(경상남도 △△시 △△동 60번지외 11필지)와 바로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서 똑같은 토지 형상을 가지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처럼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는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거나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라고 하여야 한다. 나. 이 건 토지는 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이므로 동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농지법부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29일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도시계획안의 주거지역 지정시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조성비등 납입)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1991. 11. 28.에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당연히 농지조성비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제1호, 제36조제2항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부칙 제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보(주택 58511-458)문서, △△시장의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청구외 강△△의 사실확인서, 공군 제○○부대장 명의의 토석채취장사용에대한확인(시설 △△-△△)문서, 농림부 재결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납입통지(기조 □□-□□)문서, 과세현황, 토지특성조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경상남도 △△시 △△동 50-6, 345-1, 350-2, 351, 358, 360, 362-1, 362-2, 365-1, 366, 368, 369-3, 369-5, 370-1, 370-2)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6. 24, 같은 해 7. 1, 같은 해 12. 11.에 걸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총 23필지를 매수하면서, 365-1번지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농지의 적용세율 10/1000이 아닌 기타 적용세율 30/1000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총 23필지에 대한 등록세 2억5,888만800원을 청구외 △△시장에게 납부하였다. (다) 1983. 11. 15 이 건 토지중 일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국방부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97. 6. 24. 이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한 청구외 강△△은 “본인이 취득할 당시 부지의 형상은 현재의 부지상태와 동일하게ㆍㆍㆍ나대지로서 입목이나 전답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상기 부지를 취득한 후 고철장, 모래선별장, 기타 야적장등으로 활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1997. 8. 13. 확인하였다. (라) 청구외 공군 제○○부대장은 이 건 토지중 △△동 345-1번지외 6필지(350-2, 351, 360, 362-1, 362-2, 366)가 1983년경 △△공항 건설시(부대 비행장 건설시)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1997. 11. 14. 확인하였다. (마) 청구외 △△시장은 1998. 7. 14.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가 포함된 경상남도 △△시 △△동 252-1번지외 29필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바) 청구외 △△시장은 이 건 토지중 365-1번지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4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할 때 △△시 소속 세무과에서 이 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목은 전ㆍ답이나 실제현황이 폐타이어하치장 및 나대지등으로 확인되어 농지의 적용세율 10/1000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 적용세율 30/1000으로 적용한 사실을 1998. 7. 20. 확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8. 8.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전용하게 된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2,881만4,400원, 농지전용부담금 1억8,091만120원 등 합계 2억972만4,520원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1995~1998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토지이용상황에 의하면, 이 건 토지 8,004㎡중에서 50-6번지 64㎡가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번지 모두가 ‘주거나지’나 ‘기타주거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건 토지중 365-1번지 675㎡에 대한 농지조성비는 243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은 1,512만원으로서 합계 1,755만원이다. (2)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실제현상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건 토지중 7필지가 1983년경 △△공항 건설시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던 점,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이 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대부분 주거나지나 기타주거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 대부분의 실제현상이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시장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에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현황이 폐타이어하치장 및 나대지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중 365-1번지(675㎡)를 제외한 14필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세율인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 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한 것은, 행정관청이 이 건 토지 대부분을 이미 농지가 아닌 것으로 일응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토지 대부분을 농지로 인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토지중 365-1번지(675㎡) 1필지는 청구외 △△시장이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인정하여 농지의 적용세율인 10/1000을 적용하였고 청구인도 그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한 점에서 농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1,755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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