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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환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4548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환급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3-206호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0.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동 259번지 외 9필지의 답(畓)에 대하여 1966. 12. 31. 자동차운전학원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7. 1. 17. 대구광역시 ○○구청장의 농지전용협의를 얻고, 1997. 1. 22. 건축허가를 얻자, 피청구인이 1997. 1. 28.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2,215만 8,000원과 전용부담금 1억 8,264만 5,710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1997. 4. 26. 동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 4. 22. 위 부과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납부금액의 환급을 문의하자 피청구인이 2000. 4. 25. 청구인의 전용농지에 대한 위 부과는 적법하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15. 재차 청구인에게 위 납부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 부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이후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농지조성비납입 및 농지전용협의)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건 토지는 1965. 2. 2.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동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제라도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동 금전을 환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인 180일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은 1965. 2. 2.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76. 3. 27.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1987. 5. 2. 일반공업지역으로 재지정되었다가 1993. 9. 17.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농지법 부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1981. 7. 29. 이전에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는 농지조성비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위 규정의 취지는 1981. 7. 29. 이전에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실제로 농지전용이 될 때까지 그 용도지역이 공업지역등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 안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1987. 5. 2.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가 1993. 9. 17.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 건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농지조성비등 부과는 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농지조성법 제40조, 부칙제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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