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69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30-42 썬O/T 8층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6. 16. 경상남도 ○○시 ○○동 60번지외 11필지, 11,9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 바, 이는 농지법상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1997. 6. 20.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1억6,296만2,68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1983년경 ○○공항 활주로 공사시 토석 채취장부지로 사용되어 그 당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고, 같은해 11월 15일 국방부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한 전 소유주 청구외 강○○의 사실확인서에서와 같이 취득당시 전ㆍ답이 아닌 나대지로서 청구인이 매수할 시점까지 고철 및 폐타이어하치장, 모래선별장으로 사용되었다. 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시장이 실제 사용현황이 폐타이어 하치장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적용세율 10/10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잡종지, 나대지등의 적용세율 30/100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추징하였다. 다. 이 건 토지가 도시구역내에 편입되어 1991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토지는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거나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73. 1. 1이후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야 농지를 전용할 수 있으나, 이 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전 또는 답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농지법은 농지의 불법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44조에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는 농지임이 분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제1호,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제1호, 부칙 제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보(주택 58511-259)문서, ○○시장확인서,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공군 제5672부대장 명의의 토석채취장사용에대한확인(시설 33431-1726)문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납입통지(기조 570-177)문서, 과세현황, 토지특성조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중 일부가 포함된 경상남도 ○○시 ○○동 67번지등 6필지에 대하여 1986. 4. 2. 매매를 원인으로 국가(관리청 : 국방부)로부터 청구외 조○○ㆍ김○○의 공유로 소유권이 이전된후, 1986.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조○○의 지분을 청구외 강○○이 이전받았고, 1992. 12. 9.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 건 토지중 일부인 경상남도 ○○시 ○○동 67번지, 69번지, 72번지, 92-1번지, 255번지, 343번지에 대해 청구외 강○○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1997. 6. 2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강○○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1997. 6. 16.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가 포함된 경상남도 ○○시 ○○동 252-5번지외 28필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1997. 6.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전용하게 된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1억6,296만2,6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라) 1997. 6. 26. 청구외 ○○시장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등록세 부과에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확인 조사결과 지목은 전ㆍ답이나 실제현황이 폐타이어하치장 및 나대지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농지의 적용세율 10/1,000이 아닌 기타 적용세율 30/1,000을 적용하였다. (마) 이 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1995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나대지로, 1996년 및 1997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주거나지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공군 제5672부대장은 이 건 토지중 ○○동 67번지등 6필지(67, 69, 72, 92-1, 255, 343-1)를 1983년경 ○○공항 건설시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이 건 토지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외 강○○은 이를 취득한 후 고철장, 모래선별장, 폐타이어야적등으로 활용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2)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실제현상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중 6필지가 1983년경 ○○공항 건설시 마사(磨砂)채취를 위한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고, 청구외 ○○시장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전ㆍ답이나 실제현황이 폐타이어하치장 및 나대지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농지에 대한 세율인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 세율인 1000분의 30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토지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농지가 아니라고 일응 인정되었으며,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이 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나대지 또는 주거나지로 되어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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