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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82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대전광역시 ○○구 ○○동 102-2 (35/3)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9.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면 ○○리 110-2외 1필지 1,5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일반창고 및 주택신축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7. 6. 4.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농지조성비 559만8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산정시 부과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농지조성비가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931만 8,000원의 농지조성비를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6. 4.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559만800원의 농지조성비가 과중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1997. 6. 5. 자진납부하였는 바, 추가로 부담해야 할 931만8,000원의 농지조성비를 미리 알았더라면 농지전용을 포기하였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지체없이 납입한 후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는 바, 청구인의 건물보존등기가 완료된 후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도 위배된다. 다. 청구외 ○○시장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시 당해 농지가 농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를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청구인에 귀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건 토지는 ○○조합이 관리하는 수리시설로부터 관개혜택을 받은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이 분명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시 행정착오로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결과 농지조성비 산정시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의 부과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고 기타농지의 부과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농지조성비 납입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허가서,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토지대장, 충청남도지사의 감사결과서, 농림부고시에 의한 농지조성비 단가, 수혜지역확인서, 농지조성비 변경부과 결정서 및 납입통지서, 독촉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일반창고 및 주택신축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7. 6. 4.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농지조성비 559만800원을 1997. 6. 5. 납부하였다. (나) 청구외 ○○시장은 1998. 8. 26. 실시된 충청남도의 자체감사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산정시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의 부과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기타농지의 부과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농지조성비가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 청구외 ○○시장은 1998. 8.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농지조성비가 931만8,000원임을 결정하여 통지하자, 피청구인이 1998. 10. 20.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931만8,000원을 납입고지하였고, 1998. 11. 26. 그 납입을 독촉하였다. (라) 수혜지역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안에 포함된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으로 되어 있으며, 농림부장관이 1996. 12. 31. 결정ㆍ고시한 농지조성비 단가에는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은 ㎡당 금액이 9,600원이고, 기타농지는 ㎡당 금액이 3,600원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는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수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 기타농지로 하여 산출된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후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물을 완공하하였고, 피청구인이 그 후 이 건 토지가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임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농지조성비를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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