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79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군 ○○면 ○○리 813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면 □□리 187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 12. 30. 관할관청인 전라남도 ○○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1997. 1. 29. 건축허가를 받자, 1997. 2. 1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금 1,646만5,68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2. 30. 청구외 전라남도 ○○군수에게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하였으므로 1996년도 부과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7년도의 기준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농지법시행규칙 제37조제3호나목에 의하면,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접수한 날은 1996. 12. 30.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날은 1997. 1. 29.이므로 1997년도 기준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3호나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납입통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30. 청구외 전라남도 ○○군수에게 전라남도 ○○군 □□면 □□리 187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위 ○○군수는 1997. 1. 24.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1997.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2. 6.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부과기준에 따라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금 1,646만5,68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97. 2. 15. 이를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농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의 농지조성비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1997. 1. 29.이므로 1997년도 농지조성비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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