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62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대표자 조○○) 서울특별시 ○○구 ○○동 13-7 대리인 서정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 장○○, 정○○)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군 ○○면 ○○리 394-1번지 일원(394-1외 11필지)에 집유소 및 사료창고의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94,935,100원의 농지조성비납부 등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이하 “이 건 허가”이라 한다)를 하면서 2002. 4. 9. 94,935,100원의 농지조성비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이 2002. 4. 24. 94,935,100원의 농지조성비부과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2. 5. 4. 허가부지 중 집유소 시설은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에 포함되나 사료창고시설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66,733,700원의 농지조성비변경부과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동시에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군 및 ◎◎군 내의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 및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낙농진흥법 제2조제6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의 요건인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부지 중 집유소 시설은 농지조성비감면대상시설에 해당하나 사료창고시설은 농지조성비감면대상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 2의 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용 시설(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 농약, 종자,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및 종묘생산 및 축산부하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은 농지조성비감면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바, 사료창고시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 농약, 종자,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가) 위 규정의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자재의 보관시설”이란 농업을 경영하는 생산자가 자신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종업자재를 영리목적 없이 보관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다. 나) 여기서 말하는 농업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낙농업도 여기의 농업에 해당하게 되고, “자기”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생산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낙농업을 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인 청구인은 생산자단체로서 위에서 말하는 생산자에 해당하며, 사료는 전형적인 농업자재에 해당하므로 사료를 보관하는 사료창고는 위 규정의 농업자재의 보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조합과 조합원이 서로 다른 실체라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이 신축하는 사료창고가 청구인 조합의 조합원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에 불과할 뿐이지 청구인 조합 자신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 2의 제14호의 규정의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 농약, 종자,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에서 말하는 “자기”란 개념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그 본인만을 의미하는 것이나 본 건 청구인 조합의 경우와 같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조합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구인 조합과 같은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는 생산자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의 성질상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이나 경영활동에 관여할 수가 없으므로 자기를 위한 농업경영이라는 개념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 라. 위 사료창고는 다른 영리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처럼 사업목적으로 제품이나 자재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일대의 청구인의 조합원인 낙농농가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이 조합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이고,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낙농경영에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구입을 부탁한 종자, 농기구, 약품 및 사료 등을 수송차량을 이용해 조합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곳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 2의 제1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조성비면제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농립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생산자단체)이고, 낙농업을 하는 조합원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사료창고는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므로 농지조성비감면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법상 비영리단체가 설치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의 감면규정이 별도로 정하여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농지법시행령 제57조제14호 “농업용 시설”에 관한 농림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타와 유류취급소 및 사료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업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사료창고가 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 2의 제14호의 규정의 농업용시설(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더라도 위 사료창고는 조합원들이 낙농업 경영을 위해 청구인에게 구입을 부탁한 종자, 농기구, 약품 및 사료 등을 수송차량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 있는 바, 청구인이 조합원들의 축산물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 등 농업자재의 생산시설 및 보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 제36조, 제40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0조, 제52조, 제57조, 제72조, 별표 2. 농지조성비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시설구분란 14호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08조, 제111조 나. 판 단 (1) ○○우유협동조합의 정관, 사업자등록증, 농지전용허가증, 농지조성비부과결정서, 농지조성비변경부과결정서, 농림부의 질의회신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3.경 경기도 ○○군 ○○면 ○○리 394-1번지 일원(394-1외 11필지)에 대하여 집유소 및 사료창고의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9. 94,935,100원의 농지조성비납부 등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였고, 같은 날 94,935,100원의 농지조성비납부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02. 4. 24. 94,935,100원의 농지조성비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4. 허가 부지 중 집유소 시설은 감면대상에 포함되나 사료창고시설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94,935,100원에서 66,733,700원으로의 농지조성비변경부과결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36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52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비(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농지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57조, 별표 2. 농지조성비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시설구분란 1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 시설 등은 농지조성비감면시설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고,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말하며,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생산․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사료창고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낙농경영에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구입을 부탁한 종자, 농기구, 약품 및 사료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서, 위 규정의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에 해당하여 농지조성비감면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부설하고자 하는 사료창고가 농업용시설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규정에 따르면,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농업경영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 조합은 조합원(구성원)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조합원이 농업인이라 하여 청구인 조합이 농업인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조합의 이 사건 사료보관창고는 청구인 자신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보관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사료창고가 농지조성비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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