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81 농지조성비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464-1 ○○아파트 506-304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2.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603-1번지 835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구매하여 청구외 파주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농지조성비 300만 6,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파주시장이 이 건 토지는 기타 농지가 아닌 용수개발이 시행된 농지로서 당초 부과한 농지조성비가 적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농지조성비를 추가로 부과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14.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501만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구매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1997. 1. 28. 농지조성비 300만 6,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데,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2. 3. 14. 피청구인이 농지조성비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나. 당초 이 건 토지를 구입할 때 농지조성비가 추가로 부과되는 줄 알았다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며, 공장을 신축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당초 농지조성비를 잘못 계산한 것을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이며, 또한 모든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조성비는 소멸시효가 없는지 의문이 간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였는데, 이 건 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하여 행하여 졌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수리시설로부터 관개혜택을 받은 용수개발이 시행된 농지가 분명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승인 당시 행정착오로 농지조성비 부과단가를 용수개발이 시행된 농지가 아닌 기타 농지로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농지조성비 납입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소멸시효 5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란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농지조성비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농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내지 제54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예산회계법 제96조 내지 제9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장설립 승인, 공장신설승인신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사항 통보, 토지대장,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결정서(당초),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신고서(당초), 기반정비비용 가산부과대상농지 확인서, 농지조성비 추가부과결정서 및 납입통지, 농지업무편람(농지조성비 고시단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23. 위 파주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된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1997. 1. 28. 피청구인(구, 농어촌진흥공사)에게 농지조성비 300만 6,000원과 전용부담금 210만 4,2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위 파주시장이 2002. 2. 28. 농지조성비 수납업무 대행자인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는 용수개발이 시행된 농지로서 당초에 농지조성비를 부과할 때에 농수개발이 시행된 농지의 부과단가(㎡당 9,600원)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타 농지의 부과단가(㎡당 3,600원)를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501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농업기반공사 파주시지부장의 기반정비비용 가산부과대상농지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으로 되어 있으며, 농림부장관이 1996. 12. 31. 고시한 농지조성비 단가에 의하면, 용수개발이 시행된 농지의 부과단가는 ㎡당 9,600원이고, 기타농지의 부과단가는 ㎡당 3,600원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구 농지법(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농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조성비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지조성비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의 신설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며, 농지법에는 농지조성비의 부과에 관하여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농지조성비는 당해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감소되는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이 재원의 부과․징수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공권인 동시에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조성비의 부과 또는 징수는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5년이고, 그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된 공장설립승인을 1997. 1. 23. 받았으므로 농지조성비의 부과에 관한 소멸소효의 기산점도 1997. 1. 24.부터 개시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구, 농어촌진흥공사)이 1997. 1. 28.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를 부과한 후 농지조성비가 잘못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5년의 시효기간 안에 농지조성비를 다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인데,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7. 1. 24.부터 5년이 경과한 2002. 3. 14.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예산회계법상의 소멸시효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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