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43 농지조성비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군 ○○면 ○○리 247-1번지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 대표 박○○가 1993. 6. 17.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충청북도 ○○군 ○○면 ○○리 391번지 외 4필지 소재 11,4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 2,962만3,690원을 농업기반공사에 납부하였으나, 1997. 3. 18.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고, 청구인은 2002. 5. 6. △△대표 박○○를 채무자로 농업기반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표 박○○가 농업기반공사에 납부한 농지조성비 2,962만3,69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둔 상태이므로 위 농지조성비를 환급해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9. 이 건 토지는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조성비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2002. 5.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채무자인 △△ 대표 박○○가 농업기반공사에 납부한 농지조성비 2,962만3,69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두었으나 농업기반공사가 위 금액을 환급해주지 아니하여 추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 대표 이△△이 이 건 토지를 인수하여 공장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게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피청구인은 박○○가 농업기반공사에 납부하였던 농지조성비를 청구인이 추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한 농지조성비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농지조성비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었던 △△ 대표 박○○에게 환급해야 할 농지조성비가 없다는 사실을 제3자인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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