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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농지처분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농지(전, 900㎡,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소유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9. 1.~2017. 12. 30.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농지로 합병된 구(舊) ○○동 ○○○-○번지에 불법건축물(창고) 및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11.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를 처분(2018. 4. 12.~2019. 5. 11., 1년)하거나 원상복구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2019. 11. 15.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2019. 11. 20.~2020. 5. 19.) 이내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1. 4. 8.(2021년도분)과 2023. 1. 17.(2022년도분) 「농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창고 및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강제처분 및 이행강제금 ○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송달받아 원상복구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농지를 수용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는 농지가 되어 있는 것을 2차로 농지 처분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송달하였다. 수용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수도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보충서면】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지 처분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송달 받은 후 농지를 원상 복구하면서 이행강제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가 있던 지역을 수용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지를 처분할 수도 없어 매우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관련 법규의 재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행정청의 과한 처분인 한편, 일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청의 권한 남용은 물론 평등권의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오니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농지의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취소(감경)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19. 11. 15. 이 사건 농지의 처분 명령 당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위 처분서는 2019. 11. 20. 등기가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이 청구 기간 이내 불복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 제3항에 의한 청구 기간이 도과한 2023. 5. 10. 청구한 이 사건 취소심판은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23. 1. 17.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2022년도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해당 처분서는 2023. 1. 25. 등기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불복 청구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취소심판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농지를 원상복구하면서 이행강제금도 분할로 납부하고 있는데도, 2차로 농지 처분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공문 송달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행강제금 제도는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로써, 농지의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있으므로, 「농지법」 제62조 제4항에 의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2년도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감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의 원상복구는 「농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농지의 처분의무 기간은 2018. 4. 12.~2019. 5. 11.이며, 처분명령 사전 통지에 따른 청문일인 2019. 10. 7. 14:00에 청구인은 출석하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업무담당자가 2019. 11. 12.에 실시한 현황 사진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의 처분명령은 적법하고, 처분명령일 이후에 농지를 원상복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원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부과된 농지 처분명령은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청구인이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인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청문을 거친 적법한 절차의 처분이며,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2022년도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사전 통지를 거친 적법한 절차의 처분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제58조(벌칙) ①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3조(이행강제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보고, 농지 처분명령서, 2021년도 및 202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농지로 합병된 구(舊) ○○동 ○○○-○번지에 불법건축물(창고) 축조 및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4. 11.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를 처분(2018. 4. 12.~2019. 5. 11., 1년)하거나 원상복구할 것을 안내하고 2019. 10. 7. 예정된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불참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다)항의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19. 11. 15.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2019. 11. 20.~2020. 5. 19.) 이내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21. 3. 5.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1. 4. 8. 「농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5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2021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2. 12. 22. 재차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2023. 1. 17. 청구인에게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202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23. 4. 25. 2022년도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였다. 2) 본안전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농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 제63조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와 같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때 위와 같이 「농지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러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제1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6항). 여기서‘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이 사건 처분일자는 2019. 11. 15.인 점, ②이 사건 처분서(농지 처분명령서)에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3. 5. 10. 한 점, ④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날을 2023. 4.로 기재하였지만 을 제13호증의 농지 처분명령서의 등기 송달 내역(등기번호 ○)상 청구인의 친지인 강○○이 이를 2019. 11. 20. 수령한 점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시점에 이미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농지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그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심리기일 연기신청 인용 여부: 기각 청구인은 2022. 8. 3. 피청구인과 강제 압류 통보된 부동산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 기간이 필요한바 심리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심리기일 연기신청은 심판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보충하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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