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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0-1 전, 000-2 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2014. 6. 30. 취득하여 2014. 7. 8.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2017. 3. 27.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처분의무 기간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쳐 2018. 8. 20. 청구인에게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 가) 대법원은 “농지법 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 참조), 제주지방법원은 “사람이나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거진 자연적인 숲이 조성돼 개간 등 인위적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영농이 불가능한 상태의 토지가 되었다”,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해 더 이상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87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2014. 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만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대부분은 숲·닭 사육장·도로로 조성되어 개간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2014년경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 그 뿐 아니라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는 밭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숲으로 조성되어 있었던 점은 항공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법 상 농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은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토지 일부분은 밭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가사 농지처분명령을 하여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은 부당하다. 나) 실제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할 당시 밭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전체 면적의 약 20% 가량에 불과하다. 그 외 숲·닭 사육장·도로로 조성되어 개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은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분이다. 【보충서면】 3) ○○동 000-1번지의 경우 청구인이 매수하기 전부터 지상에서 계사를 건축하여 닭 등을 키워 오고 있었고, 계사 진입을 위해 출입로를 개설하였는데, 이는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구 농지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의하여 계사 신축 당시 허가 없이도 농지전용을 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두6175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동 000-1번지는 계사 신축으로 인해 농지로서 현상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상태가 2007년 이전부터 있었으며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토지 면적의 90%에 해당하는 부분이 계사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다(대법원 2006두 8235 판결, 2007도6703 판결). 4) 청구인은 ○○동 000-2번지에 과수를 지속적으로 심고 재배하려 하였으나, 이 토지는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 과수가 병이 들거나 죽어버리는 등 과수를 심기에 부적합하였다. 그 외에는 청구인이 매수하기 전부터 숲으로 우거져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토지에 지속적으로 과수를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에도 토지 형질을 과수를 심기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법 상 농지이다. 가)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농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등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5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에 따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조사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등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구청장 등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 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에서 정한 처분의무기간 내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2014. 7. 8.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법 상 농지이기에 농지법 상의 취득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 당시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거나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아 농지법 상 농지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즉시 이행하여야 하나, 인근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를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주차장·정원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농지법 제6조, 제34조 및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 및 전용을 한 것이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농업경영계획서상 내용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농지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같은 법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 후 농업경영이 아닌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였으며 잔디를 깔고 자갈을 포석하는 등 농지를 적법한 허가 없이 불법 전용, 형질변경을 하여 정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농지처분명령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2. 농지의 위탁경영자 3. 농지의 임대인 4. 농지의 사용대주(使用貸主)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6.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0호, 2016. 12. 19. 시행 Ⅰ. 총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및 통지 1.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나.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라 취득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경우 그 농지 ※ 정당한 사유 :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한 경우,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한 경우 등(영 제9조제1항) 3.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나. 농지소유자에 대한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 제55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영농 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4. 농지의 처분통지 가. 농지의 처분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처분의무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1 전, 000-2 전 2필지의 이 사건 각 토지를 2014. 6. 30. 취득하고, 피청구인에게 2014. 7.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2014. 7. 8.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은 2016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차장 등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2017. 3. 27. 농지처분의무(처분기간 2017. 3. 21. ~ 2018. 3. 20.)를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무기간에 청구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8. 8. 20. 청구인에게 농지처분명령 처분을 하였다. 2)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같은 조항 가목에서는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목에서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4. 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할 당시 위 토지의 대부분이 숲, 닭 사육장, 도로로 조성돼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항공사진에 비추어 2010년경부터 농지 상실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분이 밭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위 토지 전체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은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되어 그 취득 당시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던 것이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개인의 사익을 위해 주차장 및 정원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형질변경 및 전용을 한 것이며, 농업경영계획서 상의 내용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애초 취득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강제적인 처분명령을 한 것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법 상 농지로서 이용 가능하였는지 여부 및 이후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위 토지를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먼저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2014. 7. 2.경 청구인 스스로 농업경영계획서에 ○○시 ○○구 ○○동 000-1의 주재배예정작목으로 상추를, ○○동 000-2의 주재배예정작목으로 고추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2014. 7. 8.경 관계 공무원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현장 방문하여 농지의 상태 및 경작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당시 위 각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이 2014. 7. 8.경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당해 농지의 처분명령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백히 통지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로서 현상을 상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살펴보면, ① 2016년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3. 27.경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던 점, ②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잔디를 깔고 자갈을 포석하는 등 대지 및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토지를 농지로 취득한 이후 무단으로 형질변경 내지 불법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적법한 허가 등이 없이 무단으로 농업경영과 무관한 목적으로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처분명령을 토지 일부에 대한 처분명령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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