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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요지

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하여 농지법에 따라 행정청이 청문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하여, 제1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이후 행정청이 건축 허가된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고, 농지처분명령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전)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이 실시한‘2012.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휴경한 사유로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을 위한 피청구인의 청문실시 통지에 따라 2013. 2. 26. 청문 실시하였으며, 2013. 6. 20. 청구인은 ○○번지 토지를 ○○번지(대, 330㎡)(이하‘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번지(전, 2,096㎡)(이하 ‘이 사건 토지’,‘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하여,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청구외 ○○○에게 임대함(임대차계약, 2013. 6. 6., 2014. 2. 10.) 이후 피청구인은 당초 청문을 실시한 토지 중 건축 허가된 면적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번지)에 대하여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고, 2013. 8. 13. 농지처분명령 하고 (처분의무기간 : 1년, 2013. 8. 14~ 2014. 8. 13.), 2014. 9. 25. 과 11. 4. 2회에 걸쳐 처분의무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면적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진출입로 및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2014. 12. 12. 농지처분명령(처분의무기간 : 6개월, 2014. 12. 15.~ 2015. 6. 1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 ○○-○번지는 ○○번지에서 분필된 토지로 ○○에는 건축물(약 330㎡)이 신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8. 5. 2.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콩 경작 등 성실하게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생명농업기술센타-○○○○호(2014. ○. ○.)‘2013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에 의하면 처분의무기간 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았으며,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도 하지 아니하였기에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4. 12. 15.~ 2015. 6. 14. 기간 내 농지처분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피청구인은 생명농업기술센타-○○○○호(2015. ○. ○.)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농지 중 85.6%를 경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우스로, 창고로 사용하여 채소가 자라지 못하며, ○○주류 대표가 냉장고를 놓아두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면적에 대하여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하였으며 처분명령의 유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농지법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다. 농한기에 하우스를 방치하기가 너무 비효율적이기에 최대한의 토지 사용 수익을 위해 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관리차원에서라도 농사철 전까지만 임시로 물건을 보관하라는 의도로 청구외 ○○○(제1부동산 임차인)에게 냉동설치기, 냉동실 등 물건을 하우스에 적치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이 농사철이 되어도 냉장고 등을 치우지 않아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적치물을 치우기커녕 하우스 진입로 부분에 자갈을 깔아 놓고 갈 테니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하면서 냉장고를 방치한 채 이사를 가버렸다. 5) 임차인 ○○○은 청구인의 적치물 제거 요구를 무시한 채, ○○지방법원 ○○지원에 ‘임대보증금 등 반환의 소(2014○○○○호)’를 제기하여서 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응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며, 청구인은 처분명령통지에 대한 이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소송종결 후 명도집행 시까지 일체 손댈 수 없는 사정으로 하우스 안에 있는 냉장고 등을 치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청구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경작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농업 경영에 사용하려고 하는 바, 현재 소송진행으로 인해 처분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청구인의 사정은 처분명령의 유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농업경영에 필요한 하우스 때문에 85.5%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 전체를 처분하라는 이 사건 처분명령은 이 사건 토지를 바탕으로 한 사용수익권인 농업경작권까지 박탈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하는 가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예처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바다. 7) 피청구인의 ‘2013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따라 청문 실시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대로 지상의 모든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였으며, 토지를 분할하여 휴경농지부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며, 건축물이 신축된 제1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농지법에 의거 성실히 자경하여 왔다. 8) 따라서 분필한 ○○-○에 대하여는 새로 농지법을 적용, 의율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대지로 지목 변경하기 전에 당초의 농지에 한 처분대상농지 결정처분을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소급 인용하여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여 2013. 8. 13.~ 2014. 8. 13. 1년에 대하여 처분의무기간을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즉, 분필된 새로운 ○○-○번지에 대하여는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아니고, 2014. 농지이용실태조사가 1차로 실시되고, 휴경농지가 발견 시 1차에 한하여 시정명령으로 농지의 원상복구를 명령하여야 할 것이다. 9) 2015. 2. 10. 보충서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2014. 농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1차에 한하여 시정명령으로 조치할 사안 임에도 2012년 농지이용조사 결과를 소급, 인용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한 바, 이 사건 적발 내용인 2,096㎡ 중 일부 14.4% 정도를 농산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는 창고가 아닌데 겨울철에만 임시로 비닐하우스 차원에서 냉장고 등을 적치하도록 한 후, 예기치 않게 임차인이 분쟁이 생겼으나, 다행히 원만히 합의가 되어 적치물을 치우고 진출입로의 잡석제거 및 비닐하우스에 파 등을 심었음 10) 즉, 비닐하우스 내 파 등을 경작함으로써 농지로 원상복구 하였음을 참작하여 주기바람. 11) 지난 3.4. 보충서면에 비닐하우스에 적치되었던 냉장고 등을 치우고, 파 등을 심어 작물 재배의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이 사건 농지 2,096㎡ 전체 부지를 경작에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농지원부(2015. 3. 9.현재)를 제출하고자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의 면적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창고로 사용한 하우스는 ○○번지 건축물을 임차하고 있는 청구 외 ○○○ 이 무단점용하여 발생된 것으로써, 농지처분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의무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처분대상농지는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는 사항이며, 대다수 면적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창고 등 불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한 필지 내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경자유전 원칙 등 농지법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한 필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 등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농지처분 의무기간 이후 2014. 9. 25.(1차) 조사 및 2014. 11. 4. (2차) 조사 시 일부 면적을 진출입로와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2014. 12. 12. 농지처분명령 통지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임차인 청구 외 ○○○에게 이 사건 토지 내 하우스를 농사철 전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냉장고 등을 임시 적치하도록 하였으나, ○○○가 농사철이 되어도 냉장고 등을 치우지 않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며, 무단 방치한 채 이사를 가버려서 소송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 4. 월세 계약서’ 및 15. (소송)답변서(○○○)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임차인 ○○○ 와 2013. 6. 6. 1차, 2014. 2. 10.자로 두 차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임차인 ○○○와 2014. 2. 10.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처분대상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상복구 후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과 임차인 ○○○와의 소송 건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번지 건축물 등 제1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 반환’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제소명령 건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본 건 처분명령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는 농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농지법을 근거로 행해진 농지처분명령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이 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바란다. 4) 청구인은 분필된 이 사건 토지가 당초 토지와 별개의 토지이므로 행정처분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2.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면적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한 사실이 조사되어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토지가 ○○번지와 ○○-○번지(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이는 별개의 토지가 아니며, 이 사건 토지 면적 2,096㎡ 중 1,796㎡만이 경작에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명령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농지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제42조(원상회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카. : 생략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농지처분명령서, 처분명령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 농지원부, 청문실시 통지서, 농지처분의무통지서, 현지 확인서(사진) 등을 살펴본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전)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2. 9. 1.~11. 30. 기간 중 실시한‘2012.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휴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농지법 제10조의 위반에 대하여 2013. 2. 26.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3. 6. 20. 청구인은 처분대상 토지인 ○○번지 토지를 ○○번지(제1부동산, 대, 330㎡) 및 ○○-○번지(제2부동산, 전, 2,096㎡)로 분할하고, ○○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당초 청문을 실시한 토지 중 건축 허가된 면적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번지(2,096㎡)에 대하여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고, 2013. 8. 13. 농지처분명령을 하면서, 처분의무기간(2013. 8. 14~ 2014. 8. 13.) 중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고, 2014. 9. 25. 과 11. 4. 2회에 걸쳐 처분의무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면적(300㎡)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진출입로 및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2014. 12. 12. 농지처분명령 처분하였다. (처분의무기간 : 2014. 12. 15.~ 2015. 6. 14.) 다) 2015. 3. 5.과 3. 12.자 청구인의 보충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우스 내 적치물을 치우고 농작물(파)을 식재하였으며, 농지원부의 경작상황을 1,796㎡(2014. 7. 18. 기분)에서 2,096㎡(2015. 3. 9.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2) 농지법 제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2항에서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소유지는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제11조제1항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①이 사건 토지는 당초 청문 대상인 토지에서 분필되었는데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소급해서 재처분함은 부당하고, ②이 사건 토지의 85.6%를 성실히 경작에 사용해 왔는데, 전체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은 가혹한 처분이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농지 일부에 설치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청구인의 건축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선의로 농번기 중에만 창고로 사용하도록 한 사항인데 임차인이 적치물을 방치한 채 이사를 가버린 후, 그 이후 소송이 진행되어 처분 의무기간 중 적치물을 치우지 못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처분명령 유예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면 가) 피청구인이 ‘2012.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면적을 휴경하고 있는 사유로 농지처분명령 대상농지로 결정되어 청문을 거쳤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건축물 신축 및 토지분할 후 지목을 대지로 바꾸었으나, 분할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별개의 토지라고 할 수 없으며, 나) 이 사건 토지의 85.6%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한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농지처분명령은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면적을 창고로 사용한 것이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속하므로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처분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번지 건축물의 임차인에게 농한기중 하우스 사용을 호의로 허락한 사실이 있으나 적치물을 방치한 채 이사를 가버리고, 그 이후 소송이 제기 되는 등의 사정으로 하우스를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8. 13. 처분의무 통지수령 이후, 농지의 원상복구 노력을 보였어야 하나 그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014. 2. 10. 임차인과의 부동산 재계약시 하우스 적치물을 제거할 것 등을 적극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처분대상 농지의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자기 농업에 경영하고자 한다고 판단할 수 없어 처분명령 유예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창고로 활용하며 하우스 내 적치해 놓았던 물건을 모두 치우고, 농작물을 식재하는 등 이 사건 농지 대부분의 면적을 경작에 사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농업경영에의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위법사실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 사건 농지 전체를 처분하지 않고 농업에 이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재산권과 보호와 「농지법」상 농지의 적절한 이용과 보전이라는 행정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에게 「농지법」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의무기간 경과 후 곧바로 제11조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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