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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30.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자로, 피청구인은 2019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7. 13. 청문 실시, 같은 해 8. 20. 농지처분의무 통지하였고, 2021. 9. 6. 이 사건 토지 현장 조사 결과 여전히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2022. 3. 22. 농지처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3. 1. 16. 이 사건 토지 지분의 3,952분의 1,645.5를 매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년경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3. 22.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명하는 농지처분 명령 통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처분 의무통지의 대상이나 농지처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법」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시 ○○동을 비롯한 ○○시 및 ○○시 일대는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등에 의하여 2010. 5. 26.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 12.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으로써 보금자리주택조성 계획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및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4. 30. 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와 ○○시 일대 토지에 관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해제하면서 같은 법 제6조의2에 의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는바, 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은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경 보금자리주택조성계획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및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 4. 30. 위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2005년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가건물 1동을 임차하여 닥트일을 해왔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가 이를 처분하겠다면서 청구인에게 토지와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생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 매수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의 과세 원인도 ‘유상취득(농지외)’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과세 관청조차 이 사건 토지를 ‘농지외’ 토지로 분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취득 당시 농지보다 훨씬 고율의 취득세를 징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상의 농지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그 방법이 적절하지도 않고 수단과 상당성에서도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그동안 청구인에게 보여 온 신뢰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으며, 그나마 2010. 5. 30.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기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여전히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의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5. 6. 30.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2025. 6. 30.자로 그 시한이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는 그 이후 도시지역으로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택지로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라거나 농지로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침해이다. 게다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해도 실제로 농지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2020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일대의 농지매매현황 역시 단 한 건도 없다. 「농지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수하기 때문에 시장 거래가의 1/5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처분할 방법이 없다.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지상의 가건물에도 세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실제 취득 영수증에도 ‘농지외’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지목이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청구인은 2005년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던 가건물 1동을 임차하여 사업하다가 2013년경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예정이라면서 퇴거를 요구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가건물 3동을 매수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꾸준히 대출금을 갚아나갔고, 이 사건 토지와 가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현재의 사업장을 폐업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수입은 급감하였고, 막노동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부과가 예상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고 싶으나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처분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다른 부지를 구매할 자금도 없고, 현재의 부채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닥트업무를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실현목적과 수단 사이의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농지처분 업무는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대하여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농지법」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농지 소유 및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이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청구인은 농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현황과제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어떠한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해제할 때,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지체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지정 해제 이후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관리지역이 지정 해제되어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도 농지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득하여야만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계획이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후 준공되어야지만 「농지법」상의 농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을 이유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도시계획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행정계획으로 그 계획이 승인되어도 향후 계획이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어 단순히 지구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이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향후 해당 행정계획이 해제되는 경우,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정한 자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농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익을 위하여 헌법이 정한 자경의 원칙을 벗어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법리를 오인하여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2. 11., 2021. 8. 17.>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2016. 1. 19.>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 12. 29.>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1. 4. 14.,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8.>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시행자(이하 “종전 시행자”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14. 6. 3.>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취득세 납부서, 재산세 고지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1. 30. ○○시 ○○동 ○○○-○번지를 취득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2020. 7. 13. 청문 실시, 같은 해 8. 20. 농지처분 의무 통지하였고, 2021. 9. 6. 이 사건 토지 현장 조사 결과 여전히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2022. 3. 22. 농지처분 명령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 원인은 유상취득(농지외)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시 ○○동 일대의 농지는 2021년에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취득 당시 농지보다 훨씬 고율의 취득세를 징수한 점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농지법」상의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거나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의제 되는 농지전용의 허가 역시 함께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2015. 6. 30. 특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고, 향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되어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농지법」상의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도 이미 닥트 업무를 위해 가설 건축물을 세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농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법령에 따라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였을 뿐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농지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농지법」은 ‘비자경 농지에 대한 소유금지’라는 원칙을 규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손해가 이 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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