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9. 11. ○○○시 ○○동 437-1번지(전, 3,244㎡,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토지를 취득(○○○과 공유소유 각1/2)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일부 경작 및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2. 청구인에게 처분의무통지(처분의무기간 2015. 4. 8. ~ 2016. 4. 7.)를 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기간 내 처분 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16. 4. 26.「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시 ○○동 437-1번지 전 3,244㎡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 통지 하였으나 처분 기간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 「농지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농지는 2013. 9. 11.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인인 이○○이 함께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구입 당시에는 아침, 저녁과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업을 경영코자 하였으나, 낮에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3,000㎡가 넘는 땅을 전업 농민처럼 관리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전체 면적을 잘 가꾸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2015년 피청구인으로 부터 이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작물을 심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즉시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1년생 작물보다는 다년생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2015. 4. 5. 매실나무를 구입하여 이건 농지 전체 면적에 식재하고 재배함으로서 성실하게 농업경영을 유지해 오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2) 피청구인은 이건 농지와 인접해 있는 ○○교회 일요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매실나무와 나무 사이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농지를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듯하나, 이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는 청구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로서 일요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교회주차장이 부족하면 교회 주변 여기저기 빈 곳에 차를 대는 과정에서 청구인 농지에도 매실 나무와 나무사이 빈 공간에 차를 대곤 하였다. 처음에는 차를 대지 못하게도 했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 광고도 했지만 100퍼센트 완벽하게 주차를 금지 시키지는 못했다. 그 당시 판단으로는 농지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같은 교인이라서 박절하게 대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농지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일주일에 단 하루 농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차하는 것이 피청구인이 판단하는 것처럼 이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 주차를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한 이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같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주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를 그 정도로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농지법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만약에 피청구인이 농지처분 명령 이전에 단 한번만이라도 문제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알려 주었더라면 청구인은 농지 경계선에 철망을 둘러서라도 주차를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3) 시골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청구인은 현재의 생업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땅을 일구고 농작물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 이○○을 만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곳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이건 농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꿈꾸던 일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아직은 현재의 생업에 종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아침, 저녁 출퇴근 전·후와 주말을 이용한 농사일을 하고 있지만, 현업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전업 농민이 되어 현재 식재된 매실나무를 기반으로 매실나무 재배업을 생업으로 영위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청구인이 이건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 다년생 농작물인 유실수를 식재하기 보다는 비용도 적게 드는 1년생 작물을 식재하였을 것이며 주차에 용이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을 것이다. 4) 이 같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체계적인 검증도 없이 1년 전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 통지한 후 1년 이상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며 토지 처분을 압박하고 있다. 이건 농지 구입은 청구인의 오랜 꿈의 결실이며 은퇴후 생활의 전부이다. 피청구인은 아무 고민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결정 했겠지만 청구인에게는 향후 인생 설계가 산산 조각나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단 한 번의 계도도 없이 의무기간이 경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은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 뿐만 아니라, 매년 토지 가액 100분의 20씩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설사 처분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특성상 큰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매각후 청구인이 구상하는 은퇴 후 생활과 맞는 이런 농지를 어디서 또 구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런 정황을 조금이나마 살펴보고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펼칠 의사가 있었더라면 농지처분 명령권이라는 피청구인의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 피청구인의 농지처분명령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의무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해 주시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때 농지처분 명령을 했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5) 농지법을 잘 알지 못하고 피청구인 판단 기준에 맞게 농업을 경영하지 못해서 내려진 결정이라 하더라도 평생을 설계해온 소시민의 오랜 꿈과 여생의 전부가 무참히 깨어지는 절망이 없도록 청구인의 입장을 헤아려 주셔서 이건 농지처분 명령이 취소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농지처분 명령 말고 적법한 농업 경영을 위한 어떠한 조치 지시에도 응할 것이며 보다 성실하게 농업 경영에 임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은 농지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농지를 관리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농지법」제10조, 제11조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인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Ι. 총칙 및 업무처리단계에서 처분명령대상은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농지는 2014년 피청구인이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지 중 절반은 농지, 절반은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적발되어 2015. 3.중 실시한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에 관한 청문에 청구인이 참석하여 휴경인 사실을 인정, 이후 매실묘목을 식목, 농업이행을 하는 한편 주말에는 교회행사 시 주차공간으로 이용되는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인과 공유자 이○○은 취득 시 각각 절반씩 공동 소유한 자로써 사실상 ○○교회(○○동 431-2번지) 수석장로이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실 묘목을 차량 간격만큼 띄엄띄엄 심어놓고 암묵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하다가 2016년 4월 26일 처분 명령이 발효되자 이후에 처분을 염려, 농지주변에 펜스를 치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걸어놓았다. 3) 청구인의 주장은 앞서 실시된 청문에서 피청구인이 농업 이행을 촉구하였고 그 이후로 피청구인(담당자)이 이 건에 대하여 매실 묘목을 식재하는 방법에 대하여 행정지도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그 이후의 행정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통지 시, 처분의무기간(2015. 4. 8. ~ 2016. 4. 7.)내에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농지법 제11조에 의한 농지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성실경작 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4)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성실 경작하였더라면 본인소유의 농지에 타인의 자동차가 허락도 없이 출입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 ○○동 437-1번지는 2016. 4. 26. 처분명령 시행일 이전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이 처분은 적법 정당하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이유 없는 주장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2.10.22.]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1. 법 제23조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현장사진, 이 사건 처분서, 청문조서 등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9. 11. ○○○시 ○○동 437-1번지(전, 3,244㎡,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토지를 취득(○○○과 공유소유 각1/2)하였고, 2014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일부 경작 및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3. 2. 청구인에 대한 청문실시 후, 2015. 4. 2. 청구인에게 처분의무통지(처분의무기간 2015. 4. 8. ~ 2016. 4. 7.)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3. 2.청문일 이후, 이 사건 농지 전체에 매실 묘목을 식재하였는데, 묘목의 식재간격이 넓어 묘목과 묘목 사이에 차량 주차가 가능하여 주차장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간 내 처분 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자, 2016. 4. 26.「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통지를 하였다. 2)「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청이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위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에 이용하라는 통지를 받고, 2015. 4. 전체 면적에 매실수를 식재하였고, 성실하게 농업경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인접교회에서 일요예배에 참가하는 신도들이 식재된 나무사이에 주차를 하는 예가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번 주차하는 것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행위인지 몰랐다고 하며, 농지처분명령 이전에 피청구인이 단한번의 계도 조치도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의 필수적인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농지에 일주일에 한번 주차하는 행위가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범위에 배치되는지의 여부나, 처분명령이 있은 후 일련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조치를 취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처분명령 유예에 대한 절차나 시기 등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되면 농지소유자로서는「농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요하는 새로운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청구인로서는 최초 농지처분의무 통지 당시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다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절차 등의 생략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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