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행정청은 사건 토지가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조경목을 식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행정청이 확인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농지를 처분하여야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장으로부터 2008. 7. 8. ○○군 ○○○ ○○리 ○○(답, 61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청구인은 2013. 1. 이 사건 토지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휴경으로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3. 4. 12.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 통지(처분의무기간 2013. 4. 11. ~ 2014. 4. 10)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이 사건 토지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2014. 10. 재조사한 결과 ‘미경작’으로 확인되어, 2014. 10. 29. 청구인에게「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2. 이 사건 토지에 쥐똥나무 120그루를 식재하여 조경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12. 17. 이 사건 토지를 재조사한 결과 농지를 관리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여 쥐똥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2014.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농지법」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 6.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후 2008.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가 되었는데, 매수당시 이 사건 토지 내에 농로가 있었는데, 청구인이 매수 후인 2009. 2.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가 임의로 포크레인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내 기존 농로 옆의 부분 바닥에 있던 흙, 자갈 등을 파서 주위에 마구잡이로 던져놓고 시멘트 공사를 하여 기존 농로에 추가부분까지 모두 통행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추가부분에 대해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농로로 이용되는 것을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지만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2009. 3. 3. 추가부분에 경계휀스를 설치하였고 이후 2010. 1. 중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경계휀스를 훼손하여 2010. 1. 21. 다시 경계휀스를 재설치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 소유자 ○○○ 외 24명이 2011. 4. 5.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1○○○○호 구조물 철거 및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1. 8. 24. ○○○ 외 24명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1○○○○호 통행료 등 반소 제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원심에 불복하여 2012. 11. 12. 항소하였고, 한창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인 2013. 4.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고, 위 소송은 2014. 5. 10.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612㎡)의 1/5이 넘는 148㎡를 농로로 내주고 그에 합당한 통행료조차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모든 분쟁이 종료되고 5개월이 지난 후인 2014. 10. 30. 경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2) 청구인이 매수할 당시인 2008년경에 이 사건 토지에는 콩이 심어져 있어 청구인이 이어 받아 경작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옥수수를 심어 경작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청구인이 한창 한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2013. 4.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농업경영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았지만 소송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소송 중에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언제 매도할 지도 모르는 이 사건 토지를 당장 경작하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처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의무기간 내(2013. 4. 11. ~ 2014. 4. 10.)에 다시 경작을 하면 의무기간이 지난날로부터 3년간 처분을 유예하여주고 유예기간 3년간 농업경영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농지의 농지처분의무가 소멸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청구인은 2013. 12. 말 이 사건 토지에 쥐똥나무 120그루를 새로 심어 처분의무기간 내(2013. 4. 11. ~ 2014. 4. 10.)에 다시 경작을 시작하여 사진까지 찍어 담당공무원에게 보내주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2014.경 쥐똥나무가 심어져 경작 중이었고 2014. 4. 경 청구인이 제초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 후 2014. 10경 청구인의 관리 소홀로 잡풀이 많이 자란 관계로 피청구인이 휴경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것일 뿐 결코 휴경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4. 12.자로 한 농지처분의무에 따라 처분의무기간 내(2013. 4. 22. ~ 2014. 4. 21.)에 다시 경작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경작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농지법」제12조에 따라 위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가 휴경이나 농업경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안내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등을 한 농지’가 이 사건 처분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안내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송으로 심한 분쟁이 있었던 토지로 2013년과 2014년에 경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매실나무 58그루를 심어 다시 농업경영을 하는 중이다. 4)「행정심판법」제27조제6항 등에서 심판청구기간 미고지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10. 30.부터 180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쟁 속에서도 계속 경작을 하여왔으며,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1/5을 농로로 제공하고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농지를 처분한다면 청구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무통지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처분명령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농지법」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제1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밖에 없으나 청구인은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의무기간이 종료된 시점인 2014. 4. 10. ~ 2016. 4. 9. 까지「농지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를 청구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농지처분의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 ‘농지처분 의무대상 농지 농업경영 이용여부 조사계획’에 따라 2014. 5. ○○○ 산업팀장 ○○○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조사한 결과 잡풀이 무성하여 청구인과 통화를 하였고 청구인이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잡풀을 제고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여 ○○○이 재방문한 결과 잡초가 제거되어 ‘경작’으로 확인하였으나 이후 2014. 10. ○○○의 현장조사와 2014. 12. 8. ○○군청 친환경농업과 ○○○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를 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농지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예한 처분명령을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통지는 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주말체험영농이고 이는「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재배란 농지업무편람에 따라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초·시비·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가 있어야 재배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취득목적대로 이 사건 농지를 성실히 경작하여야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은 그 의무에 대한 내용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때 통지받은 바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소송 종료시점인 2014. 5. 10. 이후로 2014. 10. ○○○ 산업팀장 ○○○이 조사하기 전까지 약 5개월 간 취득목적대로 이 사건 농지를 이용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이었으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소송과 상관없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묘목을 식재한 이후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하여 취득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 통지는 부당하지 아니하다. 3)「농지법」제3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또한「농지법」제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농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행하였고 청구인은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1. 법 제23조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대상농지조사표, 청문조서, 농지의 처분의무 통지, 농지처분 의무대상 농지 농업경영 이용여부 조사결과 제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제출,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의견제출서, 농지처분명령 의견제출 회신, 법원 사건검색 내용, 화해권고결정문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장으로부터 2008. 7. 8. ○○군 ○○○ ○○리 ○○(답, 61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청구인은 2013. 1. 이 사건 토지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휴경으로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3. 4. 12.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 통지(처분의무기간 2013. 4. 11. ~ 2014. 4. 10)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5. 이 사건 토지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2014. 10. 재조사한 결과‘미경작’으로 확인되어, 2014. 10. 29. 청구인에게「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2. 이 사건 토지에 쥐똥나무 120그루를 식재하여 조경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12. 17. 이 사건 토지를 재조사한 결과 농지를 관리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여 쥐똥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2014.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농지법」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외 24명은 2011.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구조물철거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지방법원 ○○지원 2011○○○○)을 제기하자, 이에 청구인은 2011. 8. 24. ○○○ 외 24명을 상대로 통행료 등 (○○지방법원 ○○지원 2011○○○○) 반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 외 24명이 이기자 청구인이 2012. 11. 12. 상소하였고 (○○지방법원 2012○○○○, ○○지방법원 2012○○○○) 종국결과 2014. 5. 10.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2)「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농지법」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와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농지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법 23조에 따른 소유농지 임대, 자연재해,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 목적,「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질병 또는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등 수용, 3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농산물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연작으로 인하 피해예상 작목의 피해방지,「가축전염병예방법」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의무기간 내(2013. 4. 22. ~ 2014. 4. 21.)인 2013. 12월 말 이 사건 토지 내에 쥐똥나무 120그루를 심어서 경작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경작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농지법」제12조에 따라 위 처분의무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을 내렸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설사 이 사건 토지를 휴경하였다고 하더라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토지는 소송으로 심한 분쟁이 있었던 곳으로 경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2014. 10.과 2014. 12. 8. 피청구인이 촬영한 이 사건 토지의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심었다는 나무는 잘 보이지 아니하고 풀들만 무성하여 이를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주말·체험영농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2011. 4. 5.에서 2014. 5. 10.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내 농로와 관련하여 ○○○ 외 24명과 소송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가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 경작 등이 가능하였으며, 농지에 대한 소송의 경우는「농지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농지법」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농지법」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이며, 설사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 등은 유예한 기간 동안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이상 목적대로 지속적으로 활용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미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은 「농지법」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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