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2번지(답, 661㎡, 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7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이 사건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문을 거쳐 청구인에게 2018. 2. 14.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7년 처분대상농지 재조사 결과 이 사건 농지가 휴양시설로 전용되었다는 사유로 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2019. 5. 1. 청구인에게 농지처분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실경작을 원인으로 「농지법」 제11조제1항을 근거로 농지처분명령을 2019. 5. 10.경 통지 받았고 이후 2019. 6. 10.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청구인은 2019. 6. 27.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실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을 한 바 있으며, 2019. 7. 2.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한 바 있다. 2) 이 사건에 대한 법적 규정 본 농지처분명령은 아래 「농지법」 제10조제l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한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65"></img> 3) 본 대상 농지처분명령의 위법·부당성 가)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근거로 한 처분의 부당성(실제경작여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보면,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농지처분명령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즉 성실경작 불이행이라는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실제경작 입증사진)을 보면, 대상농지는 사실상 현재 실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l호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법·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농지처분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농지처분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법 시행령」 제9조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67"></img> 이 중 제9조제1항제3호나목을 보면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농지처분명령의 예외사항에 해당이 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73"></img>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부 예규)」 2. 조사기준 및 조사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 업무처리요령을 보면 조사기간은 매년 9. 1.에서 11. 30.까지 90일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농업이용실태조사는 4월에 이루어졌다(갑제5호증 공무원이 실태조사 시 찍은 사진). 이는 분명 위법 또는 부당한 조사시기로 이를 근거로 한 농지처분명령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에 수시조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작물재배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대상 토지에 심은 고추모종·가지·오이는 5월 초순 그리고 콩은 5월내에 심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영농준비를 하는 4월에 농업이용실태조사를 한 것은 수시 조사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다) 대상 토지만의 특성 대상 토지인 이 사건 농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로 진입로가 마땅히 없는 토지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로 XXX-XX(◇◇◇◇◇◇)을 지나야 출입을 할 수 있다. ◇◇◇◇◇◇은 돈사 2천 평에 이르는 양돈장으로 순종모돈 500두 등 총 6,000여 마리를 키우는 대규모 축사이다. 따라서 구제역 등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으로 그 진출입이 어려운 점도 있어 왔다(갑제4호증, 진입금지 팻말 사진 및 항공사진). 물론 성실히 영농활동을 해 왔지만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대상 토지로의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와 같은 사유로 농업경영이 힘든 때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만으로 청구인이 부실하게 농지를 이용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 특수한 대상토지의 현실을 적시하여 보았다. 4) 결론 청구인은 사실상 성실하게 경작을 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내린 농지처분명령은 「농지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분명하다. 「농지법」 제1조는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농지이용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이다. 【보충서면】 5) 조경목적으로 불법 농지 전용 했다는 주장에 대한 보충설명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농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75"></img>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조경목적으로 묘목을 식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처분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목적을 곡해하여 판단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조경목적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진자료(을제5호증)로 사료된다. 보이는 대로 대상 토지상에는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설치한 간이의자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조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작업 중에 잠시 쉬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묘목이 조경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한 설사 농지의 현상이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불법전용이라고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주장이다(갑제6호증, 농지조성비부과결정 등 취소 대법원판례). 마지막으로 현재 대상 토지에서 경직하고 있는 작물의 사진이다(갑제7호증, 최근 작물사진). 6)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한 농지처분명령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려 주기 바란다. ※ 농지처분명령의 이행 기간이 2019. 10. 31.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재결을 내려 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2014. 9.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취득목적 : 농업경영(이 사건 농지, 66l㎡) 나) 2018. 1. 3. 농지이용실태조사 제출(조사결과 : 불법전용) 다) 2018. 1. 17. 처분대상 농지결정을 위한 청문회 개최 알림 라) 2018. 2. 6. 처분대상농지 결정 청문 개최 및 의견제출서 제출 마) 2018. 2. 14.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청문 결과에 따른 농지처분의무 통지 - 농지처분의무 기간 : 2018. 2. 26. ∼ 2019. 2. 25. / 1년 간 바) 2019. 4. 3. 2017년 처분대상농지 재조사 결과 제출(조사결과 : 불법전용) 사) 2019. 5. 1. 농지처분명령 통지 - 농지처분명령 기간 : 2019. 5. 1. ∼ 2019. 10. 31. / 6개월 간 아) 2019. 5. 13. 이의신청서 제출 자) 2019. 5. 17.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조사결과 : 불법전용) 차) 2019. 6. 4. 농지처분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였으며, 이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은 부당하다. 나) 농지처분의무부과를 위한 농지 재조사가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9월 ~ 11월)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농지처분명령은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농지법」제6조(농지 소유 제한)에 의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은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농지처분의무부과 통지에 앞서 청문 및 의견청취 절차를 통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면제하고 있으며, 해당이 없는 경우 농 지처분의무를 l년 간 부과하고 그 기간 종료 후 재조사를 통해 성실히 농업경영에 임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2조에 의거 처분명령을 유예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의거 농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청구인은 농지처분의무부과에 앞서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통하여 휴경 사실을 인정하여 농지처분의무부과 통지를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농지처분의무부과 기간 종료 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을 명한 사항이다. 따라서 농지처분의무부과 기간 내 행한 영농활동이 농지처분의무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농지처분명령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련의 행정절차에 맞지 않은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농지처분의무부과 기간 내 해당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전체면적(66l㎡) 중 일부분(약 65㎡)만을 밭으로 조성하여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농지는 조경목적(가로등, 조경수, 조경석 등)으로 불법 농지 전용하여 이용하였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에 의거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수목 등은 농지로 볼 수 없으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농지이므로 불법농지로 이용한 농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은 적법하다. 나) 농지처분의무부과 등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과 상관없이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부과 기간 내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명할 수 있다. 해당 농지는 2017년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불법전용 농지로 판단되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부과기간(2018. 2. 26. ∼ 2019. 2. 25. / 1년) 종료 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을 명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정절차는 적법·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작물재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라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농지처분명령에 앞서 현장조사 시 작물재배 시기가 맞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농지현상유지 정도, 영농 흔적, 농지 소유자의 영농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지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일부 작물을 식재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조경목적으로 불법 농지 전용한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은 불가피한 행정처분이다. 4) 결론 농지처분의무 부과 기간 종료 후 행한 영농활동이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행정절차에 맞지 않은 주장이며,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해당 농지의 극히 일부 작물을 식재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농지를 조경목적으로 불법 전용하여 이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농지처분명령은 적법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충서면】 5) 청구인 주장 조경목적으로 묘목을 식재한 것이 아니며 잠시 휴식을 위해 간이의자 등을 설치한 것으로 농지불법전용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농지처분명령은 부당하다. 6)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에 의거 농막은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을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필지는 전체면적(661㎡) 중 일부분(약 65㎡)만을 밭으로 조성하였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조경목적 등으로 이용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의 따라 조경 목적이 아닌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라고 하여도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막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농지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 사항이며, 나머지 면적 전부를 농막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농업경영에 이용한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휴경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은 적법 타당하다. 7)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조경목적으로 묘목을 식재한 것이 아니며 간이의자 등은 휴식을 위한 시설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여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농막의 범위를 벗어나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대상이며, 청구인이 농막으로 사용한 면적이 20㎡ 이하라고 하여도 농업경영으로 이용한 면적(약 65㎡) 및 농막(20㎡)으로 이용한 면적은 전체면적(661㎡)의 약 13% 가량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휴경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은 적법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2016. 1. 19.>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1. 4. 14.,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6., 2012. 7. 10., 2013. 12. 30., 2016. 1. 19., 2019. 7. 2.>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2016.12.19.) Ⅰ. 총 칙 2. 업무처리기관 < 업무처리단계 및 처리기관 > Ⅱ. 농지이용실태 등 조사 2.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 : 매년 9월 1일 나.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내용 : 전년 9월 1일 ~ 당년 8월 30일(1년간) 중 농지이용실태 다. 조사기간 : 매년 9월 1일 ~ 11월 30일(90일간) 라. 수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작물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회 알림, 청문 결과에 따른 농지처분의무 통지, 처분대상농지 재조사 결과, 농지처분명령 통지, 의견제출서 및 답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2번지(답, 661㎡) 소유자로, 2014. 9. 3. ○○시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2014-○○○○○○호)을 발급받았다. 나) ○○시 ○○면장은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2018. 1.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처분대상농지조사표에는 인공폭포, 수영장 등 휴양시설로 전용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 17. 농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2. 6. 청문일자에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69"></img> 제출하였는데 의견제출서 의견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2. 14. 농지처분의무(2018. 2. 26. ~ 2019. 2. 25.)를 통지하였다. 마) ○○시 ○○면장은 2019. 4. 3. 피청구인에게 2017년 처분대상농지 재조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처분대상농지조사표에는 휴양시설로 전용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9.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명령(처분기간 2019. 5. 1. ~ 2019. 10. 31.)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13. 이의신청서에 ‘2018년에 이어 2019년 위 토지에 작물을 심어(고추, 가지, 오이 등) 경작을 하였는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합니다’고 경작사진 5부와 함께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5. 17. 농지처분의무부과 종료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출장결과보고서에는 휴양시설로 불법전용 하였으나 일부 고추 식재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9. 6. 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해당 필지 중 극히 일부만 경작하고 대다수의 나머지 경작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성실경작 불이행으로 반드시 농지를 처분할 것과 기간 내 미처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2) 「농지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한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와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① 현재 이 사건 농지에서 사실상 성실하게 경작을 하고 있으며, ② 해당 토지에 심은 고추모종, 가지, 오이, 콩 등의 작물은 5월에 심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전에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3호나목에 해당되어 농지처분명령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 이 사건 농지가 맹지로써 도로와 접하지 않아 축사를 지나야 접근이 가능하나 구제역 등 전염병에 따른 방역으로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농업경영이 어려운 힘든 때가 있었고, ④ 해당 토지에 간이의자 등을 설치한 것은 작업 중 휴식을 위한 것으로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9. 5. 17. 농지처분의무부과 종료에 따른 재조사 결과와 2019년 항공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체 면적(661㎡) 중 극히 일부분(65㎡)만을 밭으로 조성하여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농지는 조경 목적(가로등, 조경수, 조경석 등)으로 불법 농지 전용하여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작물들이 일반적으로 5월에 심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처분대상농지 재조사와 농지처분의무부과 종료에 따른 재조사 시기가 각각 4월, 5월이어서 작물을 식재하기 전이라 하여도 농지현상유지 정도, 영농 흔적, 농지 소유자의 영농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조경 목적과 농업 목적의 이용실태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조경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3호나목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③ 이 사건 농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아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농지처분명령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고, ④ 해당 토지에 간이의자 등을 설치한 것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막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20㎡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농업에 이용되는 면적은 약 85㎡(20+65)로 전체 면적(661㎡)의 13% 미만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휴경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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