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답, 면적 1,29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의 휴경 및 임야화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4. 6.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농지처분 의무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20. 2. 3.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동 ☆☆☆-☆번지를 무단점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2022. 3. 22. 현재까지도 인도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2) 2021. 11. 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1. ☆☆동 ☆☆☆-☆번지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농장 주식회사의 무단 점유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물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는 대로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휴경 및 임야화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청구인은 ☆☆동 ☆☆☆-☆번지에 대한 농지처분 의무통지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에 따라 취소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 또한 같은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무단점유자에 의한 불법 점유 상태임을 증빙하기에는 그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동 ☆☆☆-☆번지의 불법 점유에 관한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며 이 사건 토지가 불법 점유로 인해 농업을 경영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0년도 농지 사용 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 등 타용도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이에 청구인에게 농지처분 의무 부과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원상으로 복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원상복구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처분 의무 부과 제외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복구가 가능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경작 의무 또한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농지 사용 실태조사 결과 복구되었던 농지는 농작물 경작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임야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유를 무단점유자의 불법 점유라고 하는 건 정황상 맞지 않고, 청구인의 영농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22. 4.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2. 11., 2021. 8. 17.>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2016. 1. 19.>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 12. 29.>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6., 2012. 7. 10., 2013. 12. 30., 2016. 1. 19., 2019. 7. 2., 2020. 8. 1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5. 9.> ③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부등본, 의견제출서, 출장복명서, 2020타인☆☆☆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서, 2021가단☆☆☆☆☆☆ 소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2. 3. 강제경매를 통해 성남시 중원구 ☆☆☆☆동 ☆☆☆-☆, ☆☆☆-☆번지를 취득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2021. 2. 25. 농지처분 의무 부과 예정임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3. 23.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타용도(주차장)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였으므로 농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 의무 부과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9.경 2021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복구되었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쓰이지 않아 임야화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마) 한편, 2020타인☆☆☆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서 및 2021가단☆☆☆☆☆☆ 소장에 따르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시 ☆☆구 ☆☆동 ☆☆☆-☆번지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동 ☆☆☆-☆번지를 무단점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되어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는 대로 농지로 이용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지법」 제6조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2020타인☆☆☆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서 및 2021가단☆☆☆☆☆☆ 소장을 살펴보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시 ☆☆구 ☆☆동 ☆☆☆-☆번지만 적시되어 있다는 점, 피청구인이 2020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자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농지 처분의무를 면제받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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