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3.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농지 1,159㎡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2019. 12. 26. 피청구인에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 중인 □□□-□번지, ◇◇◇-◇번지, ▽▽▽-▽▽번지까지 총 4필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동 △△△-△번지 농지의 면적 중 2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화훼농장 주식회사와 이 사건 농지의 부동산인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휴경 및 타용도로 사용 중임을 적발하고, 2021. 6.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8.까지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의무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무단점유자의 불법점유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가 포함된 ○○동 △△△-△번지 토지를 2020. 2. 3.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러나 ○○화훼농장 주식회사가 이 사건 농지를 비닐하우스로 무단점유ㆍ사용하고 있어,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화훼농장 주식회사와 명도청구 등 소송이 진행 중이다. 2) 결어 청구인은 ○○화훼농장 주식회사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하니, 청구인으로서는 기가 막히고 억울할 따름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인도받는 대로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3) ○○화훼농장 주식회사의 무단점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2020. 2.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그러나 ○○화훼농장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2021. 11. 4.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상태이다. ○○화훼농장 주식회사는 토지상에 비닐하우스 8개동에 내부 시설을 갖추고 사용 중에 있으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 ○○화훼농장 주식회사와의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다. 4)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피청구인은 「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처럼 무단점유자로 인해 토지를 인도받지 못해 영농이 불가능하여 휴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어 청구인은 ○○화훼농장 주식회사의 무단점유 사용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는 물론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다. ○○화훼농장 주식회사는 청구인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교묘히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런데 무단점유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유자의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하니, 청구인으로서는 기가 막히고 너무 억울할 따름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는 대로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농지의 휴경 및 타용도 사용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요청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법령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청구인의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토지소유주의 영농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9. 12. 23. ○○동 □□□-□번지(답, 1,292㎡), ◇◇◇-◇번지(답, 3㎡), ▽▽▽-▽▽번지(답, 7㎡), △△△-△번지(전, 1,159㎡)에 대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26.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농지가 휴경 및 주거용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6.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불법점유자가 비닐하우스로 무단점유 상태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으로 토지를 인도받는 대로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동 △△△-△번지 토지 외에도 농업경영목적으로 ○○동 □□□-□번지, ◇◇◇-◇번지, ▽▽▽-▽▽번지를 농지로 취득하였으나, 2021년 8월 상기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점검결과 농작물 재배관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이 임야화 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상기 농지들에 대한 휴경 확정 및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가 예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영농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소송 중인 ○○동 △△△-△번지 토지의 가설설치물 외의 농지 및 ○○동 □□□-□번지, ◇◇◇-◇번지, ▽▽▽-▽▽번지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이 그동안 실행되었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2021. 6. 9.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출장복명서, 2020년 농지이용실재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인○○○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서 및 집행문, 소장(청구이의의 소),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2. 3.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농지 1,159㎡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2019. 12. 26. 피청구인에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소유 ○○동 □□□-□번지(답, 1,292㎡), ◇◇◇-◇번지(답, 3㎡), ▽▽▽-▽▽번지까지 총 4필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8. 3. ○○화훼농장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9. 21.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화훼농장 주식회사는 같은 해 10. 26.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이 사건 농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한 주거용 건물 및 농업용 창고 등은 부동산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화훼농장 주식회사의 재산임을 주장하였으며, 같은 해 10. 28.부터 위의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 피청구인은 2020. 9.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동 △△△-△번지 토지 1,159㎡ 중 260㎡ 부분인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및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1. 2. 25.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의무부과 예정임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3. 23. 피청구인에게 ‘○○동 □□□-□번지 토지 1,292㎡ 중 300㎡ 부분이 타 용도(주차장)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은 원상복구를 하였으므로 농지처분은 부당하고, ○○동 △△△-△번지 토지 1,159㎡ 중 260㎡ 부분인 이 사건 농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는 무단점유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아직 인도받지 못한 상태로 소송을 통해 명도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농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1. 6. 9. 청구인에게 위 마)항의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를 2022. 6. 8.까지 처분하도록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었음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거나 그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하는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농지법」 제10조제1항본문 및 제1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의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3) 청구인은 ○○화훼농장 주식회사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되어 다시 이 사건 농지를 인도받는 대로 바로 농지로 이용할 예정이므로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본다. 「농지법」에서 농지의 소유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로 제한한 입법취지는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경농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전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농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농지에 휴경 중인 비닐하우스 및 목조건물이 위치해 있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외관에 기초하여 이 사건 농지가 농업경영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바,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가 정한 농지처분의무통지 사유가 존재하며, 비록 청구인이 ○○화훼농장 주식회사와 부동산인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의 인도 및 점유에 관한 청구인과 ○○화훼농장 주식회사 사이의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는바, 위 소송이 끝난 후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점유 관계가 명확해졌을 때 이 사건 처분을 하더라도 「농지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농지법」 제12조제1항제1호가 농지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농지처분명령에 대해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추후 청구인이 위 ○○화훼농장 주식회사와의 분쟁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처분을 진행할 방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농지 관련 인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요건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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