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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전) 2,887㎡ 중 공유지분 384.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소유자로 2016. 3.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해 5. 20.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 4. 30.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11.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기간을 2019. 6. 11.부터 2020. 6. 10.까지로 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말체험용으로 ○○군 ◇◇읍 △△리 ***-*번지 토지 384.9㎡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휴경 중이라는 이유로 2019. 6. 14.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19. 6. 11. ~ 2020. 6. 10. 내 농지를 처분하라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같은 해 6. 14.(1차), 같은 해 6. 19.(2차) 송달받았다. 2) 청구인의 농지 경작을 위한 노력 가) 청구인의 토지 취득 경위 및 경작을 위한 노력 청구인은 2016. 4. 21. ○○군 ◇◇읍 △△리 ***-*번지 소재 토지 2/15 지분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실이 있으며, 토지 지분 취득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분권자들과 사용을 협의하고자 기존 2/15 지분 소유자인 청구 외 김◇◇에게 서신을 보냈으나 반송된 사실이 있고, 2018. 2. 9. 1/90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은 청구 외 고○○(현재 송△△에게 지분 매도)와 수차례 전화를 하여 토지사용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원 소유자 중 한사람인 청구 외 최◈◈와도 통화를 하여 전체 토지를 매도 또는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소유자 중 몇 사람이 반대를 하여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의 토지 경작 시도 (1) 청구인은 2018. 7. 29. 토지 경작을 하기 위하여 청구 외 주◈◈, 박◇◇ 등 3명이 이 사건 토지 지상 약 100평으로 추정되는 면적에 대하여 제초작업, 벌목 작업 등을 한 사실이 있다. (2) 2018. 8. 26. 오후 2시경에는 씨앗을 파종하기 위하여 청구 외 주◈◈와 방문하여 토지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토지 입구에 거주하는 성명 미상의 남자(약 50대 정도로 보임)로부터 본인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며, 청구인의 지분 소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의 특정위치가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동의 없이는 출입이나 경작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진입을 막아 토지에 출입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 진입을 막는 성명 미상자에게 위임장을 제시해 달라고 하여도‘내가 그것을 왜 당신에게 보여주어야 하느냐?’고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성명 미상자에게 관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분 소유자인 김◇◇, 고◈◈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증거 제시 요구를 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청구인의 토지 진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3) 그 후 즉시, 청구인은 원 소유자 중 한사람인 청구 외 최◈◈와 통화를 하여 성명 미상자로부터 부당하게 토지 출입을 저지당한 사실, 토지 관리를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문 실시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2019. 4. 30. 실시된 청문 당시 정상을 참작하여 줄 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결국에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3명의 지분 25/90 지분 소유자 동의 없이 65/90 소유자의 동의(나머지 모두 동의 받았다 하더라도)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출입을 저지한 성명 미상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방해로 농사 준비는 모두 해놓고 경작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농지를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항변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하고자 한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의 영농활동 행위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또 다시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건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안내(허가민원과-69110)라는 공문서를 2019. 9. 29.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9. 11. 30.까지 농지경작을 독려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2,887㎡ 중 2/15 지분 384.9㎡ 소유자로서 그동안 공유자 및 성명 미상자의 방해로 경작을 하지 못하였으나, 2019. 10. 20. 제초작업 및 토지 평탄화 작업 후 경작지 면적 약 50평 가량에 호두나무 식재 및 제초 목적의 비닐 씌우기 등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에게 토지이용실태보고를 하였고, 2020년 봄에는 채소 등 경작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이 그동안 특정인의 영농활동 방해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었던 사실과 현재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농지처분의무통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10. 피청구인의 ◇◇읍사무소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을 첨부하여 ○○군 ◇◇읍 △△리 ***-*번지(지목 : 전, 지분면적 : 384.9㎡) 농지에 대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후 2016. 3. 1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16. 5. 20. 소유권이전 후 주말체험영농 불이행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6. 11.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통지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6. 3. 9. ◇◇읍 △△리 ***-*번지 농지에 대해 최고가 매수신고인증명을 발급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나) 청구인은 2016. 3. 10. ○○군 ◇◇읍사무소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후 같은 해 3. 11.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해 5. 20.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 22. 현지 출장하여 확인결과 주말체험영농을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4.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30.(화) 10:00 피청구인 소속 △△△△담당관 법률자문실에서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해 6. 11.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말체험영농 불이행하였기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통지(처분의무기간 : 2019. 6. 11. ~ 2020. 6. 10.)를 하였다. 3) 피청구인의 답변 가) 「농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소유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주말체험영농을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농지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청문실시 후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처분의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출입 방해 사안은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2019. 6.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농지처분의무 통지 행정처분은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청구인이 제기한 농지처분의무 처분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청문결과 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전) 2,887㎡ 중 공유지분 384.9㎡ 소유자로 2016. 3.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해 5. 20.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을 미이행(휴경)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 4.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7. 29. 이 사건 농지에서 제초 등을 하였고, 2018. 8. 26. 씨앗을 파종하려고 하였으나, 농지 관리인을 자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출입을 저지당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기간 1년(2019. 6. 11. ~ 2020. 6. 10.) 안에 처분하도록 하는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였다. 2)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농지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은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문의 구조로 보나 농지처분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인 점 등을 볼 때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농지의 관리인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경작을 방해받았다는 점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처분의무 면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 5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고 처음으로 농업을 시작(제초작업)한 것이 2018. 7. 29. 이어서 취득 후 2년이 넘는 동안은 아무런 현실적인 장애 없이도 경작을 하지 않았던 점, 공유물분할 및 경작 방해제거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실적인 방해를 없앨 수 있었던 점, 「농지법」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농지처분명령에 대해서 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므로(「농지법」 제12조)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 후 경작을 시작하였다면 농업경영의 기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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