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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305-8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기존주택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된 상태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존주택을 ○○시 □□구 ☆☆동 199-4 전 820㎡에 이축하고자 현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2020. 6. 16.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6. 18. 청구인에게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어야 하고 일반법인은 예외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반려처분의 부당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의 5.다.다)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51"></img> 위 법규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인근의 다른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이 ○○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가능한 토지를 수소문하니 개발제한구역에는 대지가 거의 없고 농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축하려고 피청구인의 건축허가 부서에 문의하니 피청구인은 “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권을 먼저 취득한 후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했는데, 피청구인이 이번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후 신청하라며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의 타당성 피청구인의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이축을 하기 위한 농지의 소유권을 먼저 확보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 하였다. 참고로, 「건축법」에 따르면 토지의 사용권만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내어 준다고 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의 경우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라야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 피청구인의 농지관리 부서에서는 「농지법」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라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 각 실무부서는 각자의 논리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을 다른 개발지역 내 농지로의 이축을 사실상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06누179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판결 참조). 3) 결 론 개발제한구역 내 이 사건 기존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동일한 시ㆍ군ㆍ구 소재 개발제한구역에 이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각 부서 간에 소통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반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의거 농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법인은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 사건 기존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동일한 시ㆍ군ㆍ구 소재 개발제한구역에 이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발급받는데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국한되어 논의되는 사항이 아니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라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즉 이 사건은 특별법(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판단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농지취득 사안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즉, 「농지법」에 따른 법리해석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공개발에 따른 개별 필지의 소유권 문제와 연관시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반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농지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1. 4. 14.,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2016. 12. 9.> ③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6. 29., 2016. 1. 21.>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4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경기도시공사 공문(손실보상 협의요청) 및 이축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05-8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기존주택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손실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위 지구의 사업시행자는 2020. 4. 27.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5. 27. 지장물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각 사건번호 20수용0478, 20수용0609).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존주택을 ○○시 □□구 ☆☆동 199-4 전 820㎡에 이축하고자 현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2020. 6. 16.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6. 18.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47"></img> 2) 「농지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같은 조 제2항제7호에 의하면,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나,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5.다.다)에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한 날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신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취지는 농지에 대한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법은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각 행정목적을 달리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이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관련 내용의 기입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일반 법인으로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청구인이 농지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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