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읍 OO리 00 전(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지분 3,890분의 165를 경매로 취득하려는 자로, 2023. 5. 10. 피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통상적 영농관행에 따라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23. 5. 18.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라.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⑤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인의 영농의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59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일 것 2.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5.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하며,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임차 농지현황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 계획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인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도 포함한다) 사. 신청인의 영농의지 아.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자.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차.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 9. 신청인이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10.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여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나.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부실히 작성하거나 증명서류 제출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인의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기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47"></img>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소유농지현황, 농지대장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농지는 전체 면적 389㎡, 지목이 전인 토지로 과거 1인이 소유하였으나, 2021. 5. 15.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를 시작으로 현재 18명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의 3,890분의 165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2023. 5. 10. 피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5. 1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49"></img> <2023. 5. 18. 이 사건 처분서 발췌> 라) 청구인은 2023. 5. 1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첨부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기계·장비·시설 확보방안 및 임차 농지 현황을 공란으로, OO시 OO면 OO리 00번지(면적 356㎡), OO시 OO면 OO리 00번지(면적 133.33㎡)를 자경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12. 9., 2021. 12. 13. 위 라)항 기재 각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였고, 그 외에도 OO군 OO면 OO리 00번지(면적 8.18㎡), OO군 OO읍 OO리 00번지(면적 516㎡), OO군 OO면 OO리 00(면적 6.85㎡), OO시 OO구 OO면 OO리 00번지(면적 373.23㎡) 총 4개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농업경영계획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OO군 OO면 OO리 00번지에서 2022. 11. 7. ~ 2027. 11. 6. 동안 농지면적 1,013㎡를 임차하여 다년생식물 재배 중이다. 사) 청구외 OO리 이장은 2023. 8.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가 2021년도부터 다수의 소유자로 바뀌었으며, 토지소유주가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아) 이 사건 농지의 2021년, 2022년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다. <생략> 자) OO지방법원은 2023. 5. 30.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3. 6. 2. 항고하여 계류중이다. 2) 「농지법」 제6조제1항,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의 각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때 취득하려는 농지가 1필지이고 이를 공유로 취득하기 위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을 첨부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농지취득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법에서 정한 취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농업경영계획서에 법에서 정한 요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유제시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참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법령, 반려사유 및 불복절차 등이 밝혀져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달리 위법·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규 효력이 없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따라 농지 투기 및 농업경영 실현 불가능이란 우려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통상적인 영농관행에 따라 농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이 「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각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피청구인의 농업경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이 389㎡로 상당기간 전부터 1인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었고 현재도 그러한 상태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농지는 현재 18명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3,890분의 165 지분을 취득하려는 자로, 그 지분 부분에 대하여 감자를 자경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을 제출한 점, ④ 청구인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전라북도 OO과 OO에 위치한 면적 356㎡, 133㎡ 농지를 소유하나 자경은 하지않는 것으로 기재한 점, ⑤ 공매로 취득한 위 두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바, 이 사건 농지 또한 자경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⑥ 청구인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경상북도에도 면적 8.18㎡, 6.85㎡, 516㎡, 373.23㎡의 4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⑦ 그럼에도 농업경영계획서의 소유농지 이용실태 기재란에 이를 누락한 점, ⑧ 전라북도 OO 소재 면적 1,013㎡ 농지를 임차하여 식물을 재배 중인 점, ⑨ 농업경영계획서의 임차 농지 현황 기재란에 이를 누락한 점, ⑩ 전국에 총 6개의 농지를 소유하고 1개의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전문 영농인인 청구인이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농업경영계획에 따른 영농의지 등을 확인하여 통상적인 영농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