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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0번지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180분의 10지분을 경매로 취득하려는 자로, 2023. 3. 5. 피청구인에게 이를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3. 8. 이 사건 농지에 원상복구되어야 하는 불법묘지가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3,349㎡ 중 186㎡에 대하여 법원경매 낙찰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2023. 3. 5. 피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에 「농지법」 제2조제1호에 저촉되는 불법묘지가 존재하여 복구가 필요하므로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농지는 현재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고, 불법묘지는 전체 3,349㎡ 중 극히 일부인 20㎡ 내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민원사례집’ 제22번은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작지로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발급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불법묘지의 존재와 사전복구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경매낙찰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그에게 형질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 점,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원상복구한 후에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처분사유는 부적법하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내지 절차에 관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보충서면】 4) 「농지법」 제2조제1호 정의규정에 불법묘지조성으로 법에 저촉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발급해야 된다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없고, 「민법」에 따른 공유물 특성상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도 당연히 공유지분의 범위에 해당되며 소유권 이전 후 타 공유지분권자와 협의하여 묘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시 양식을 잘못 이해하여 청구인 본인의 영농노동력 확보방안이 누락된 점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만 65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서울시에서 주관한 주말체험영농사업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고, 영농거리에 관해서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서 미발급 사유란에는 피청구인이 언급한 영농계획서 홈결사항이 없다. 6) 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2023. 3. 7. 이 사건 농지의 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이 사건 농지에 「농지법」 제2조제1호에 저촉되는 불법묘지가 조성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은 농지 내 어떠한 부분을 특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4인이 공유지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농지에서 1인이 소유하고 있는 180분의 10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이 묘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고 볼 수 없다. 3)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가 포함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는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청구인은 경매 낙찰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권원이 없으므로 형질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농지는 그 일부분이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반하여 묘지로 불법형질변경이 되어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5)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2020. 2. 11., 2021. 4. 13., 2021. 8. 17.>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21. 8. 1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⑤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20. 8. 11., 2022. 5. 9.> 1.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22. 5. 18.>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 5. 18.> 2.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마목의 서류 ⑤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6. 29., 2016. 1. 21., 2022. 5. 18.>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인의 영농의지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나.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4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일 것 2.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전문개정>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5.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하며,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 목 외 전문개정>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임차 농지현황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 계획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인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도 포함한다) <전문개정> 사. 신청인의 영농의지 아.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자.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차.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 6.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8.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9. 신청인이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10.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닐 것. 다만,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여부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나.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부실히 작성하거나 증명서류 제출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농업법인의 최근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상 발급이 빈번한 경우(농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및 ‘농지 소유 현황’ 조회 가능) 3.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9조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이 경우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농업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의 표준손익계산서 상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이 경우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하는 경우에 농지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급 기간 이내에 미발급 사유를 다음 각 호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별표 1]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인의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기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5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이 사건 농지 현황·항공사진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로, 청구인은 2023. 3.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 면적 3,349㎡ 180분의10 지분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기재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발췌> - 삭제 나) 피청구인은 2023.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에 불법묘지가 있어 복구가 필요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농지에는 묘지 2기가 무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위 묘지들의 합계 면적은 약 80㎡이다. 2) 「농지법」 제6조제1항,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장은 「농지법」 제6조에 따른 취득요건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장이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①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②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③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④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⑤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지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⑥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및 ⑦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불법묘지의 존재와 사전복구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내지 절차에 관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두3176 판결 참조). 나) 한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하며(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참조),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농지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로,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묘지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청구인에게 법률상 불가능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만약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해당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경우 농지 소유자가 이를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담보권자로서는 해당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부산고등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누1791 판결 참조).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묘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후 취득해야 하나,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분인 경우로서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작지로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농림축산식품부 ‘농지민원사례집’ 2018년 참조). 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농지는 면적 3,349㎡이고 무단형질변경된 불법묘지부분은 약 80㎡로 전체 농지의 극히 일부분인 점, 또한 ② 무단형질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 후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실현가능성을 인정받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180분의 10지분을 취득하려는 자로, 공유자의 권한은 전체 부동산에 공유지분만큼 미치게 되고 불법묘지의 원상복구의무는 전체 공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지분 취득 후 공유자와 협의하여야 구체적인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취득 후 위 불법묘지 설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이 사건 농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농지가 원상복구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청구인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명백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청구인에게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농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⑥ 이상의 조치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측면에 있어 「농지법」의 취지에 오히려 더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영농노동력 확보란에는 주부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회사원인 자녀만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 또한 자신이 직접 경작할 계획이 누락된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제출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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