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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인 청구외인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추가 자료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기간 내 보완하지 않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7. 2013가합24743 의사표시를 명하는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시 ○○구청장에 대하여 ○○시 ○○구 ○○동 ○○○-○ 전 1,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피청구인에게 2014. 6. 19. 채무자 청구외 ○○○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6. 25.과 2014. 7. 8.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가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2014. 7. 18.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사건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가 제3채무자인 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전, 1339㎡) 중 1/4지분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김○○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공유 지분 중 1/2(전체 지분의 1/4)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 성립을 받았으나,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 김○○가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태로 청구인은 ○○지방법원 2013가24743호 의사표명을 명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는 ○○시 ○○구청장에 대하여 ○○시 ○○구 ○○동 ○○○-○ 전 1,339㎡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는 위 판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2014. 6.경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하여 ○○○의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대위신청을 ○○시 ○○구청장에게 하였으나, ○○시 ○○구청에서는 대위 신청인으로서 보완할 수 없는 보완사항을 요구하여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대위 신청한 ○○○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은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하기 위함이고, 채무자 ○○○가 농지 매수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청구인이 대위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처분청의 보완 요구에 명시하고 있는 사유인 채무자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분청은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채무자 ○○○ 작성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제3호 제8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접수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심사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채무자 ○○○를 대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실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인 ○○○의 농업경영능력 및 영농 의지 등을 확인·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문서로 ○○○와 청구인에게 2차례 보완 요구한 사항으로 보완된 사항을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하여 규정에 적합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려 하였으나,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반려처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기에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농지법 시행령】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구·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④ 시·구·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청】[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호, 2013.5.16., 일부개정] 제8조(자격증명 발급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나.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라.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마.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안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용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제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사. 신청자의 영농의지 6.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제4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7.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이 차지하는 농지 면적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가목 외의 농지 : 1천제곱미터 이상 8.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하는 경우에「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법원 판결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보완요청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2. 7. 2013가합24743 의사표시를 명하는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시 ○○구청장에 대하여 ○○시 ○○구 ○○동 ○○○-○ 전 1,339㎡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피청구인에게 2014. 6. 19. 채무자 청구외 ○○○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6. 25.과 2014. 7. 8.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가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2014. 7. 18.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1) 취득대상농지(○○동 ○○○-○ / 1,339㎡)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2)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4) 직업 등 영농여건 및 영농의지 다) 청구인은 ○○○와의 2011. 3. 25.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2011. 4. 19. ○○○가 김○○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2011. 9. 1.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김○○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8. “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공유 지분 중 1/2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의사표시를 명하는 청구소송을 통하여 2014. 2. 7. “○○○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2) 「농지법」제6조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가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은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채무자 ○○○를 대위하여 신청한바, 실제 농지 취득자인 ○○○의 농업경영능력 및 영농의지 등을 확인·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2차례 보완 요구한 것으로 기간 내 보완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반려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채무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채무자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 작성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보완 사항을 살펴보면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등 「농지법」제8조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채무자가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채무자 ○○○와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후 청구외 김○○ 명의로 남아있는 이 사건 토지 1/2 공유 지분 중 1/2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조정 성립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한 것으로 채무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보완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은 채무자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농업경영 의사 여부는 다른 자료에 의해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하더라도 청구인이 채무자 ○○○ 명의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무자 ○○○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제10조, 제11조에 의하여 시·구·읍·면장은 채무자 ○○○에게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 ○○○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는 없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은 대여금 반환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채무자 ○○○의 신청권을 대위 행사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요구한 보완사항은 결국 채무자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농업경영계획서가 보완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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