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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5○길 8○, ○○○○○ ○○동 ○○층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산업㈜’라는 상호의 일반법인이다. 청구인은 2018. 9. 13. ○○구 ○○동 XX0번지(답, 85㎡), XX1-2번지(전, 1,12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17. 청구인의 경우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거부처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토지의 매수 및 신탁 과정 이 사건 토지는 ○○도 ○○시 ○○면 산XX번지외 39개 필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29개동 1,800세대를 신축하는 ○○○○○○아파트의 제척부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위탁자 겸 수익자를 청구인, 수탁자를 청구외 ○○부동산○○㈜(이하 ‘신탁사’라 한다)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자가 확보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신탁한 후 분양을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자 청구인은 신탁사와 신탁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신탁사는 신탁해지와 함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요구하는 소유권 이전 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2) 신탁사업 종료 및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완료에 따라 청구인과 신탁사는 신탁사업 정산 합의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정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제척부지에 해당하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제외되지 않았던 사유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수차례 신탁사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소유권이전을 시도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예규 제39호)」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취득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 결정에 따라 번번이 소유권 이전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일반법인이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만든 협의의 규정으로 사료되고,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는 내용과도 배치되는 규정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피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수십 년이 경과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청구인)에게 신탁재산의 정산을 통보하고 사실상 위탁자(청구인)에게 귀속하여야 할 토지를 단순히 법의 잣대에서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경우 결국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게 되고, 현재 신탁사 또한 장기간의 파산 절차에 따라 곧 파산이 종결된 상황이 이르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3) 토지의 사용실태 및 거부처분 내용의 부당성 이 사건 아파트의 제척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청구인이 매수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영농을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아파트 울타리 외부에 위치하여 접근을 할 수 없는 맹지에 해당되는데, 단지 지목상 전·답이라는 이유 및 청구인이 일반법인이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불가통보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일면으로 보여지고, 일반법인이 이미 수십년 전에 소유권을 가졌다가 아파트사업부지로 편입되면서 신탁사에 소유권을 신탁한 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발급하는 제한요인이 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정이라 사료된다.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는 맹지에 위치한 아파트 사업의 잔여 제척부지이고, 현 사용 실태 또한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상태이므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재산세 등 세금만 낭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아와야 하는 처지임에도 단지 청구인이 일반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따라서 거부 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일반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맹지로서 농기구 출입이 불가능하고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아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를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거부처분을 해주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농지사용불가토지”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청구인이 요청한 내용처럼 불가통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하는데 이는 다른 지자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가 없어 청구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으며 이를 들어주려고 한다면 청구인 하나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시에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처분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의 실질적 내용 반영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현장을 조사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위탁자(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경우 수탁사와 파산종결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의무자가 사라지게 되어 향후 청구인이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당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맹지에 해당하여 원래 지목인 전·답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거부처분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목이 전·답인 이유와 청구인이 일반법인이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에 대한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 하고 있다. 5) 농지용도의 불가로 인한 신탁등기말소의 필요성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농지용도로 불가한 토지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경우 청구인은 수탁자인 신탁사로부터 신탁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장기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면서 재산세만 납부한 채 영농을 하지 못 하여 왔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가로막혀 앞으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영원히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6) 결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불가의 사유로 일반법인이라는 이유가 아닌 실질적인 농지사용이 불가한 토지로 변경하여 거부처분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또 다시 거절하므로 부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7)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불가피성을 이 사건 청구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법을 기준으로 불가함을 역설하였기에 일반 민원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억울한 부분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황○○(이하 “황○○”이라 한다)이라는 사람에게 1997. 11. 5. 계약금 67,500,000원 및 1997. 11. 21. 잔금 624,100,000원(합계 691,250,000원)을 주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로 매수를 하였는데, 매수 당시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사업진행중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 한 채 사업이 종료되었다.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지 못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신탁 형태로 관리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꼬박꼬박 피청구인이 수령해가면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농지법이라는 경직된 근거를 들어 소유권이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약 20년 전에 691,250,000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한 채 재산세만 계속 납부하여 오고 있고(공유자 및 신탁사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도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다.) 현재에는 토지에 대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로 되어 있어 자산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의 합리적인 처분결과에 따라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이유인지 되묻고 싶을 지경이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매매한 이후 1998년부터 급격하게 변동되었는데, 110번지의 경우 1997년에는 54,300원/㎡이었다가 1998년 327,000원/㎡, 1999년 347,000원/㎡, 2000년 788,000원/㎡으로 되었다가 2001년에는 62,600원으로 급전직하였는데 이 시점이 청구인이 아파트사업을 준공하던 시점과 일치한다. 또한 1○○-○번지 또한 1997년에 70,700원/㎡, 1998년 236,000원, 1999년 347,000원, 2000년 666,000원이었다가 2001년에는 62,600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다. 이를 보더라도 당초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면서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이제 와서 비싸게 구입한 땅을 농지법이라는 굴레를 씌어 소유권이전도 불허하겠다는 태도는 너무나 억울하다. 더군다나 최초 구입용도로 사용도 못하고 지나긴 세월동안 보유에 따른 세금문제도 문제이려니와 소유권 미이전에 따른 권리확보도 어려운 청구인의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 것이지 답답할 따름이다. 이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공유자인 황○○의 지분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같은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결국 거래 당시에 급격하게 공시지가(2000년)를 올려서 매매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손해를 입히고, 피청구인 스스로도 2001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1/10로 낮춰 해당 토지가 가치가 없음을 인정하도서도 맹지가 아니어서 농지용도로 인정된다는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나) 토지의 지속적인 관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의 제척부지로 청구인이 별도로 관리한 바 없고, 아파트와 울타리 외부에 위치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고 농기계 등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농지로서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음에도 오히려 관리를 한 흔적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관할의 몰상식한 아파트 주민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라는 사람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고 조경수 등을 식재한 사실이 있어 이를 조속히 철거하고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라는 최고서를 여러 번 보낸 사실은 있다. 이러한 토지의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동의도 한 적이 없고, 울타리에 시건장치까지 하여 마치 김○○의 소유인 양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청구인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식재된 묘목에 대하여 현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마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어서 맹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맹지라는 의미를 너무 넓게 해석하여 사람이 울타리에 설치된 공간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구조인데 이를 잘못 판단한 것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주장하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확인서정도가 있어야 근거가 된다고 사료된다. 참고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출입을 위하여 시건장치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해당 토지에 마음대로 출입을 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해당 토지의 출입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설사 토지소유주가 온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관리 가능한 토지로 판단하는 근거를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맹지는 “공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정상적인 출입이 불가능한 토지”로 이 사건 토지 같은 출입이 불편한 토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공로로 해석하고 관리사무소 허락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그냥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토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맹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맹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스스로가 무가치한 토지임을 입증하여 공시지가를 낮춰 고시하였고, 현실적으로 농기계는 물론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한 토지임이 분명한데 단지 지목이 전·답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경직된 행정처리로 말미암아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같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청구인의 부당함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관할 등기소 입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관할 등기소에 문의한 바 있는데, 관할 등기소에서는 해당 토지가 전·답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 서류에 해당하여 위의 증명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기에 부득이 신탁등기의 말소 및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결국 등기소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할 구청에서는 청구인이 일반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증명서 발급을 불허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소유권이전이 묘연한 상태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소유권이전이 불발된 현 상황을 해결해주기를 간청한다. 같은 사안으로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행정관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반문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청한다. 라) 결론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적법하게 처리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사료되고, 행정의 실효성에서 보더라도 관할 등기소와 해당 지자체가 서로 소유권이전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매매 당시 과도한 공시지가로 다액의 세금을 부과하였다가(1998~2000년) 아파트 사업 준공이후(2001년) 공시지가를 1/10로 변경하여 무가치한 부동산임을 스스로 입증하였음에도 불가처분이 정당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불가처분 이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들어 예외적으로 불가처분 이의를 인용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불가처분 사유가 “일반법인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가 아닌 “실질적인 농지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로 불가처분을 하여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전·답인 토지로 농지이며, 청구인은 자격증명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법인으로, 피청구인은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제39호)」, 제4조(자격증명발급대상자)에 의거 불가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장기간 관리하지 않은 방치된 상태이고, 이 사건 신청지가 출입이 불가능하고 영농하기에 부적합한 맹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를 통해 이 사건 신청지에 접근이 가능하며, 이 사건 신청지 앞에 출입문이 있고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어 이를 관리한 흔적이 있으며, 2007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의 항공사진 확인 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농지사용불가토지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청구인 요청 내용처럼 불가통보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하나, 조례가 없어 청구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어 이에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제한)제2항제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에 근거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안내한 내용이며, 「농지법」 제6조제4항에 의거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의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는 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적법하게 행정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통보를 철회한다면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처리된 법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보충서면】 2) 청구인 보충서면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를 토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아파트 사업의 제척부지이며 맹지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제1항에 따라 지목이 전, 답이고, 현재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 ‘농지’로,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하는 토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의 제한)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39호」 제4조(자격증명발급대상자)에 따라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가 아니며, 본 행정심판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회사는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현행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이에 기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듯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행정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들어 불가통보를 철회해 선례를 남긴다면, 행정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이와 유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뿐더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26.]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농림축산식품예규 제39호> 제4조(자격증명발급대상자) 자격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규칙 별표 2에 따른 공공단체등(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가.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6.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7.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8. 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서,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회신, 출장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길 ○○, ○○○○○ ○○동 ○○층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산업㈜라는 상호의 일반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8. 9. 13. ○○구 ○○동 XX0번지(답, 85㎡), XX1-2번지(전, 1,126㎡)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현장확인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에는 시건장치가 된 울타리가 있고,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8. 9. 17. 청구인의 경우 일반법인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거부처분하였다.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은 2018. 9. 17. 일반법인인 청구인의 경우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맹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체를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거부처분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반 법인으로 농지법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예규 제39호) 제4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지 법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발급거부처분은 거부 내용에 문제가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농지로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로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항공사진상 경작이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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