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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442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306-604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2.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회사가 피청구인에게 등록한 후원수당 산정ㆍ지급기준과 다르게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28. 청구인의 회사에 대하여 1월(2002. 3. 4. - 2002. 4. 3.)의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청구인이 고발조치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의 특징은 “선입금 후출고”이므로 대금을 미리 받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는 최대한 제품을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해 자사의 다단계판매원이 밀집된 지역에 픽업센터(제품물류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제품수요가 많은 지역은 별도의 물류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되는 센터들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픽업센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사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물품유통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과 센터 관리ㆍ유지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회사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이지만 센터운영비는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만 지급되는 비용인 점, 다단계판매원이 동시에 센터운영자인 경우 후원수당은 그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지만 센터운영비는 판매원의 판매활동여부와 상관없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이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센터운영비가 청구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중 일부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후원수당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1월의 영업정지처분 및 고발조치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2002. 2. 8. 청구인의 회사에 대하여 한 1월(2002. 3. 4. - 2002. 4. 3.)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2002. 3.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계속중에 이미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점, 고발조치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1999. 12. 30.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주)○○의 대표로서 청구인의 회사는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단계판매원 534명(연인원)에게 센터운영비라는 명목으로 1억 830만 5,7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 점, 청구인은 물류센터 위탁운영자에게 지급되는 센터운영비는 다단계판매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후원수당”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어떤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직관리에는 판매원ㆍ고객ㆍ상품 관리 등 필요한 제반사항이 포함되므로 판매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운영경비 또한 후원수당에 포함되며 더욱이 동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매이익외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이를 후원수당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센터운영비의 지급기준도 본사부담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센터별 매출액(매출점수 × 3%)을 기준으로 지급된 점, 판매실적이 있는 센터 운영자에게만 센터운영비가 지급되었고 센터운영비를 지급받은 운영자의 대부분이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인 점(2001년 10월 89.5%, 11월 95.7%, 12월 96%)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방문판매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방문판매법 제46조제1항제17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청구인의 회사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거 청구인을 고발조치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가 기 등록한 후원수당산정ㆍ지급기준과 다르게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28. 회사대표인 청구인을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회사에 대하여 1월(2002. 3. 4. - 2002. 4. 3.)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고발조치되었음을 함께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의 고발조치가 처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고발한 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로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고발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행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회사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회사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의 대표라는 자격에서는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회사대표인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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