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08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문○○) 부산광역시 ○○구 ○○동 1158-4 ○○빌딩 2층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사를 설치하고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4. 8. 청구인에 대하여 45일(2002. 4. 18. ~ 2002. 6. 1.)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지사를 설치하고도 기한 내에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정수기 또는 수당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정수기의 실제구입가격은 26만원이므로 후원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으면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1. 6. 20.경부터 2002. 1. 17.까지 아무런 신고 없이 대구지사 등 14개 지사를 운영하였고, 이를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시용상품․판매보조상품․개인할당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청구외 손○○ 등 3,734명에게 110만원 또는 35만원의 건강보조식품을 매입하여야만 후원수당, 간접수당, 재구매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 자격을 부여하고, 실버, 골드, 루비 등으로 승급시켜 주는 등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후원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수기의 소비자가격은 165만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과 무려 139만원이 차이가 나므로 정수기를 후원수당 30만원 대신 지급하는 행위자체가 명백하게 후원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4항,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20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5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위반업체 행정조치 의뢰서, 처분사전통지서, 영업정지통보서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5. 부산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외 부산지방경찰청장은 피청구인에게 2002. 3. 4. 청구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으면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1. 6. 20.경부터 2002. 1. 17.까지 아무런 신고 없이 대구지사 등 14개 지사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청구외 손○○ 등 3,734명에게 110만원 또는 35만원의 건강보조식품을 매입하여야만 후원수당, 간접수당, 재구매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 자격을 부여하고, 실버, 골드, 루비 등으로 승급시켜 주는 등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등록사항신고지연은 지점의 영업성과 등을 파악한 후에 신고를 할 생각이었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청구인 회사에서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정수기의 판매가격은 165만원이나 구입비용은 26만원이므로 후원수당인 30만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4.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사를 설치하고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45일(2002. 4. 18. ~ 2002. 6. 1.)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4항,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20호,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지사를 설치할 경우 이를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시용상품․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1차로 위반한 경우 각각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항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되 그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에 경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합산․가중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사를 설치하고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 및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후원수당으로 26만원 상당의 정수기 또는 수당 30만원을 지급한 것이 후원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위반행위가 전자의 위반행위보다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후원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였는 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또한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큼 청구인에게 가혹하다고도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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