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감면혜택 불가회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탁 운영하는 OOOOOOO회관(이하 ‘이 사건 회관’이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 이 사건 회관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할인·감면 증빙서류와 함께 감면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회관에서는 2024. 11. 00.자 신청분부터 감면을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00. 온라인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이 다자녀가구(0자녀)이며, 시행일 당시부터도 다자녀 가구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생업으로 신청서류를 늦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00.~00. 수강료 결제분에 대하여도 소급 감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00. 해당 민원에 대해 소급감면이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관은 다둥이 50% 감면 혜택을 2024. 7. 00.부터 시행하였으나, 공고문에 신청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는 공고의 불명확성과 행정상 소급 적용 거부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당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공고일 기준 이미 다둥이 가정에 해당함을 증명하였으며, 생업으로 인해 신청이 지연된 상황은 현실적인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취지와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다둥이 혜택 소급 적용을 통해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청의 사실관계 확인 혹은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민원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OOOOO OOO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에서 감면대상자의 요건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감면조건을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대상별 법령에 따른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4. 00. 00.에 이르러서야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2024. 00. 00. 이 사건 회관에 증빙서류와 함께 감면을 신청하여 수강 등록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갖춰 감면신청을 하기 전인 2024. 00.~00.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조리상으로도 이러한 내용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고문은 회관 이용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문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은 다자녀 혜택 확대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 시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2024. 00. 00. 행정상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024. 00. 00.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시행한 것으로, 공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OOOOO OOO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보충서면 포함)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탁 운영하는 OOOOOOO회관(이 사건 회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 이 사건 회관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할인·감면 증빙서류와 함께 감면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회관에서는 2024. 11. 00.자 신청분부터 감면을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00. 온라인 민원시스템 ‘OOOOO’를 통하여 ‘다둥이 혜택 관련 문의’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다자녀 가구(0자녀)이며, 시행일 당시부터도 다자녀 가구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생업으로 신청서류를 늦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00.~00. 수강료 결제분에 대하여도 소급 감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2. 00. ‘「OOOOO OOO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4. 7. 00.부터 체육시설에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할인·감면을 확대 시행한 바 있다. 다자녀가구 감면 확대는 위 자치법규 시행일 이후 감면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4. 00. 00.자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등록건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소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등의 내용으로 회신(이 사건 민원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2. 00.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민원회신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원회신과 관련하여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의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자녀가구 감면 혜택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위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회신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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