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들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작성된 확인서에 서명한 점, 유통기한이 183일, 56일 경과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경미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이 건 업소가 이 건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판단되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증진이라는 공익상 목적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해수욕장길5에서 단란주점인 “◯◯◯단란주점”(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피청구인은 2012. 9. 20. 20:50경 이 건 업소 조리대 및 냉장고에 보관된 후추 1종과 어묵 1종의 유통기한이 각각 183일과 56일이 경과된 것을 적발하여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0. 16.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을 영업주인 청구인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묵은 주방장의 재량으로 직원들과 먹으려고 냉동보관 중이었으며, 후추는 어떤 요리에도 사용하지 않아 주방장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이 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의 권유로 이 건 업소와 노래연습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자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2011년 매출의 경우 노래연습장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고 종업원의 안일한 생각까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업소에서 보관한 후추는 유통기한이 2012. 3. 2.까지로 구입 시기를 고려하면 장기간 방치하였고 적발 당시 주방장은 용도를 묻는 점검반에게 “탕요리 안주에 사용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어묵은 주방장이 먹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점검 당시 어묵 우동탕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훈제오리는 종업원이 먹기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지만 점검반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9. 15. 거래명세서로 유통기한 어묵의 납품 사실을 주장하나 거래명세표는 재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이 건 업소 매출에 노래연습장의 매출액이 포함되었다는 것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일인이라도 사업장마다 개별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주를 달리하는 노래연습장의 매출액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적발 이후 처분을 무마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여러 경로로 전화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 하였으며 적발 전후 주장을 달리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건 처분을 엄중히 집행하여 법질서 확립의 사례로 삼기위하여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조, 제36조,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3조〔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5. 12.부터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면적 95.48㎡ 규모의 단란주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ㆍ점검 중 2012. 9. 20. 이 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183일 경과된 순후추(250g)와 56일 경과된 튀김어묵(300g)을 조리대 및 냉장고에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0.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00,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살펴보건대, (가)「식품위생법」제4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제6호 카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식품위생법」제75조, 제8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 23〕에는 “〔별표 17〕제6호 카목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들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들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작성된 확인서에 서명한 점, 유통기한이 183일, 56일 경과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경미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이 건 업소가 이 건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판단되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증진이라는 공익상 목적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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