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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에게 손임을 접대하게 하고, 영업장의 객실 유리창을 진한 썬팅처리하여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일일 도우미를 고용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을 볼 때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은 전 업주가 해 놓은 객식 유치항의 썬팅처리가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 시설기준 2) 단란주점영업 가) (1)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객실 유리창의 썬팅처리는 위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위반사항이 민원신고인이 고의적으로 의도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된 부주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군 ◯◯읍 ◯◯◯◯로 22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 3. 18:50경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에게 2만원을 수수하고, 단란주점 객실 유리창을 진한 썬팅처리로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음이 2014. 1. 7. 민원신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5.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2014. 2. 21. ~ 2014. 3. 22.)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 업주가 해 놓은 객실 유리창의 썬팅 처리가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모르고 영업승계 이후 그냥 놔뒀던 것으로 그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다. 나. 사건 당일 민원신고인이 도우미를 요구하여 설날 전후에 영업이 잘 안되던 터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자 도우미를 외부에서 불러준 것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위반하지 않을 것이므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영업정지 1개월을 감경 또는 취소해주시는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손님 요청에 따라 외부에서 불러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직접 외부로부터 도우미를 수배하여 단란주점 객실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일일 도우미를 고용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처분된 것이고,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9.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군 ◯◯읍 ◯◯◯◯로 22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 3. 18:50경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에게 2만원을 수수하고, 단란주점 객실 유리창을 진한 썬팅처리로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음이 2014. 1. 7. 민원신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5.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2014. 2. 21. ~ 2014. 3. 22.)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나. 업종별 시설기준 2) 단란주점영업 가) (1)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4조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36조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 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17] 제6호 ‘타’목 1)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 ‘아’목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설개수 명령으로 명시하고, 제10호 ‘가’목 1) 별표 17 제6호 ‘타’목 1)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일일 도우미를 고용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을 볼 때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위반사항이 민원신고인이 고의적으로 의도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된 부주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위 법의 제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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