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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 △△, 지하1층(○○동)에 위치한 단란주점 ‘▣▣▣(구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11. 4. 서울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2022. 8. 16. 23:25경 배○○(18세) 등 6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1차)가 적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2023. 2. 17. 영업정지 2개월(2023. 3. 10. ~ 2023. 5. 8.)처분을 한 이후, 2023. 3. 3. 영업정지 2개월(2023. 4. 3. ~ 2023. 6. 1.)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은 이 사건 처분사유인 청소년 주류제공이 이루어진 청구외 ◈◈◈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과는 주소만 동일할 뿐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주가 모두 다른 영업소이다. 청구외 ◈◈◈은 2022. 8. 16. 23:25경 ◎◎◎◎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제공(3차),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1차) 사실이 적발되어 2022. 12. 12. 영업정지 90일 및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갑 제3호증 참조).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 노래연습장에서 이 사건 위반사항 적발 당시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을 봐주고 있었고, 손님으로 온 청소년 6명의 신분증을 미처 검사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7번방에 입실시킴과 아울러 주류 5병을 판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던 장소는 ◎◎◎◎ 단란주점이 아닌 ◎◎◎◎ 노래연습장임은 이를 증명하는 형사기록에 첨부된 서류와 그 당시 노래연습장 직원이었던 김●●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2023. 6. 28.자 증거서류 등 제출서 및 동 제출서 첨부자료인 2022. 8. 17. 서울강남경찰서 적발보고서, 김●●의 진술서 등 참조). 라. 피청구인은 다른 영업장에서 이루어진 위법 사유(청소년의 출입시간 외 출입 및 주류 판매·제공)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며, 또한 청소년의 외모로 보아 당연히 청소년이 아닐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 고의성 없는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2022. 11. 4. 서울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동 통보에 따르면 처분대상자 상호명에 단란주점 허가증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행정처분 대상을 지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2022. 11. 28. 결정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결정결과증명서(2022형제61036호; 을 제1호증의 2 참조) 등을 확인한 결과 단란주점에서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처분된 것이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 △△, 지하1층(○○동)에 위치한 단란주점 ‘▣▣▣(구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8. 16. 23:2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청구외 ◈◈◈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제공(3차),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1차) 위반사실에 대해 2022. 12. 12. 영업정지 90일 및 과징금 5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1. 4. 서울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2022. 8. 16. 23:2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1차)가 적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3. 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2023. 4. 3. ~ 2023. 6. 1.)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3.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및 법리 1)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13호는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는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라.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영업장소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44조 준수사항 위반 시의 제재는 영업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영업자”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소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영업자에게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위반행위의 장소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단란주점이 아닌 청구 외 ◈◈◈이 영위하는 노래연습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의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 외 ◈◈◈이 영위하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미 별도의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중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갑 제1호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따르면 2023. 3. 7. 그 상호가 ‘▣▣▣’로 변경되었다)를 상호로 하는 단란주점은 서울 강남구 △△△△△ △△(○○동, 지하1층)을 주소지로 하고 있다. 청구 외 ◈◈◈의 사업자등록증(갑 제2호증)에 따르면 동 ◈◈◈이 영위하는 ‘◎◎◎◎ 노래연습장’ 역시 그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 △△ 지하층 102(○○동, ◎◎빌딩)로 되어 있어 같은 건물의 지하 1층에서 함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청구인의 청구외 ◈◈◈에 대한 2022. 12. 12.자 행정처분(갑 제3호증)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 외 ◈◈◈이 2022. 8. 16. 23:25경 위 소재지의 ◎◎◎◎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7조 및 제28에 따라 영업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을 사유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노래연습장업”은 음악산업법에서 규율하는 “음악산업” 중 하나이고(음악산업법 제2조제2호, 제18조), 음악산업법 제22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제3호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제5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 공문인 갑 제4호증(행정처분 알림 및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2022. 8. 16. 23:25경 같은 소재지의 영업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강남경찰서에 적발되었다는 점을 기재하고 있어서 청구 외 ◈◈◈에 대한 처분사유와 일시, 장소 및 행위 태양이 동일하다. 4) 나아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강남경찰서의 행정처분대상자 통보(을 제1호증)를 보면 단속일시 및 장소가 “2022. 8. 16. 23:25경 서울 강남구 △△△△△ △△, 지하1층 ◎◎◎◎ 노래연습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을 제1호증의 4)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을 보면 청구인에 대해 서울 강남구 학△△△△△ △△, 지하 1층에서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재한 다음 청구인이 2022. 8. 16. 23:25경 위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배○○(18세)을 포함한 청소년 6명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 5병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구성되어 있다. 6) 위 각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단란주점과 청구 외 ◈◈◈이 영위하는 노래연습장이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 장소가 모두 노래연습장으로 되어 있어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 외 ◈◈◈에 대해 음악산업법 위반을 적용하여 그 제재 처분을 모두 마쳤는데, 위반행위 적발 당시 현장에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중 강남경찰서가 동일한 위반사유를 이유로 같은 주소지에서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외 ◈◈◈에 대한 확정된 선행처분에서 위반행위 장소를 노래연습장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가 벌어진 영업장소의 영업주로 볼 수 없는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대상 영업자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제재 처분을 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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